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두 분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국토연구원이나 충북개발연구원 모두가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충북에는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 포함되는 고장이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일부 지역이 그 권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 당시 한 30~40%선의 면적을 해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는 됐습니다만 본 기본계획안에 보면 실제로 7.7%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서 일단 취락 20호 이상을 대상을 하고 토지의 경우 30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기대는 미흡하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지 우리 토지 실정에 비추어서 임상이 좋은 임야만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대지 및 부락주변의 전·답은 가능한 해제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여러 가지 현지의 우리 토지 실정에 비추어서 임상이 좋은 임야만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대지 및 부락 주변의 전·답은 가능한 해제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는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건축의 경우 건폐율이 60%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건폐율을 20%로 하향 조정해 주었을 경우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현행대로 60%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역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박사님, 이 부분 제가 질의드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사과정에서 가능한이면 우리 주민 편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고 또 건폐율이 조금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외비” “대외비” 이 대외비가 사람 잡아요.
음성 동서고속도로 IC때문에 대외비로 그걸 꼬리를 감추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난리법석이 났는데 이것이 확정된 뒤에는 설득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신택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 군의회의 의원들은 알 수 있도록 설명회는 개최하셔야 됩니다. 시일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당 군의회에 설명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물의가 뒤따른다 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군수님들하고 일정을 상의하셔서 군의회에 설명회만은 꼭 거쳐서 나중에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말썽 생깁니다. 틀림없어요.
법률용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위치가 저게 체육회관이 언제적 준공된 건데 이제와서 주소변경을 해서 조정을 합니까? 38-1번지를 38-7, 57-4로 정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부서에서 솔직한 얘기가 너무 나태한 무관심한 그런 사항이에요. 재산관리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번 합병처리를 해야지 지금 당장 되는 건데도 안했단 말이야 재산관리부서에서 너무 나태한 거예요. 왜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전대는 지금 사실상 전대인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이 주소변경 또 지번합병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여태 안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38-7, 57-4로다가 2필지로 남길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38-7로 합병을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재산관리부서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합병처리를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