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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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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졔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대한의견제시와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권 그린벨트 조정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마는 대전권은 공청회 할 때도 거기 나오신 분들이 계란 세례를 받고 이러한 주민들 욕구불만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군이나 면단위들을 순회하면서 주민들 의견은 청취를 해 보실 것인지 계획 수립기간이 ’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얼마 남지않은 기간인데 주민들의 이런 반발이 심한 데도 이 기간에 쫓겨서 주민들 욕구를 많이 반영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개 군이죠.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데가 4개 군인데 여기 지자체 의원들 이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해 봤습니까?

그러면 각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우리 도의원들 아니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 이루어진 것도 없죠? 공식적으로 할수 없어요?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 확정이 언제 되죠?

그러면 그 전이라도 12월, 1월달이라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건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광역의원들보다도 실질적으로 거기 주거하고 그 분들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기초 시·군단위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그 분들한테 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은 자기 토지 자기 집같은 게 건물같은 게 있으면서 제한을 받아 가지고 1세대는 아픔을 안고 벌써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땅이 거기 있다면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화가 나가지고 계란 가지고 와서 얼굴에다 또 때릴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 과장님 있고 국장님 있는 거지 어려움이 있는 걸 해결 못한다면은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집행부고 우리 개발원의 박사님이 우리 도민, 우리 주민, 서민들을 위해서 땅 한평이라도 더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기준확대 여기에 보면 최종안이 9월달에 결정된 것이 10호에 몇 ㏊ 이상이되는 건지 그것좀 몇 평 이상에 10호면… 3000평!

아까는 300평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촌부락치고 20호 이상이면 굉장히 큰 부락입니다. 그런데 20호 미만되는 부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최종안에 보면 10호로 나왔는데 20호 부락이라면 농촌부락 중 크고 지금은 축사라든지 이런 모든 가축들을 농촌에서 많이 먹이고 또한 원예농작물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락이 떨어져있는 데 있는데 10호 이상 해준다면 모를 까 20호 이상이라면 사실 집단취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융자로 해서 그쪽으로 많은 데로 이주를 시킨다 사실 지금 농촌형편에 자기가 살던 데를 떠나서 다른 데로 이주할 수도 없고 또한 이주를 한다해도 가축 같은 것을 보면 자기집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혐오시설이라고 나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동네에 와서 하는 것은 못하게 한단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호 이상 취락구조시설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10호 이상되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전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라면은 일반인이나 우리도 이 용어를 모르거든요. 재임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텐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전대라는 용어를 늘쓰는 얘기예요? 행정기관에서는. 그런데 제2조 중에 방서동38-1번지에서 상당구 방서동 38-7, 57-4번지라 하면 이 번지가 따로 떨어져있는 겁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일반택지도 번지가 2개일 경우에는 합병시키라고 구청이나 군청에서 연락이 오는데 하물며 1필지 내에서 이렇게 준공 필하면서도 번지를 두 번지를 넣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8-7번지하고 57-4번지를 합병해서 1필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왜 2필지를 준공 필하면서도 그냥 뒀느냐 이거죠. 동기는 그런데 이것을 1필지로다가 합병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대지 아닙니까? 그것이 같은 대지면 합병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1필지로다가 합병을 시켜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38-7번지하고 58-4번지 같은 대지면서 한 건물안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민간인들 개인들도 합병을 유도해서 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합병을 안하고 어떻게 구청이나 군청에서 도민들한테 합병하라고 어떻게 공문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부터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전대 말씀하셨는데 이미 전대는 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식장하면서 식당 하시는 분들 어디서 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시어 의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