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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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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최영락 위원입니다. 도에 선정된 핵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19조에 보면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연구단을 설치하는 부분이 주가 되어 있는데 부칙에 보면 재단이 설립되면 이 조례는 폐지하고 재산이나 연구단의 기능은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재단이 설립되는데 과연 공무원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재단이 설립되기까지는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일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면 재단이 완전히 성립돼서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되어도 도청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도 해 석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여기 참여하는 걸로 운영비 등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요골자에 되어 있는데 과연 기초자치단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소득개발기금이나 몇 가지 기금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은데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봐서 과연 이렇게 막연한 문구 하나 갖고 가능하겠는가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뜻입니다. 그 대응자금방식을 갖다가 명문화하든지 해서 참여시켜야 됩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이런 지역산업발전전략이나 이런 데에 너무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이 더 더디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규칙에도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