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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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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충청북도새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도협의회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금번 추경에 5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도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난 후에 회관을 어떤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시·군단위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요망하는 데가 다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지원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도단위의 새마을회관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새마을회관까지 뭐에 필요하냐 또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 새마을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시·군단위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을 중앙행정협의회에서 시·군단위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경우도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선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군단위의 새마을회관을 건립했을 경우 자체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군비 지원요청 내지는 도비 지원요청 또 중앙협의회는 약속이 선행됐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시·군단위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 또 시·군단위에서도 역시 도새마을회관처럼 경영수익사업차원으로 운영을 할 그런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군새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했을 때 경영이 가능한 것인지 또 도단위 새마을회관은 운영상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분석하신 일이 있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쪽에 보면 증평출장소 소관으로서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1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이것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곤란한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사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지금 왜 부랴부랴 2001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느냐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사실상 공사를 시행중이라도 지금 12월말입니다. 결빙기가 됐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시기가 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된다 하는 관련규정은 제가 볼 때는 강제규정으로 생각하면서 지침이나 법규에 그렇게 당해 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에 돼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강제규정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증평출장소장님 소관입니다마는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52쪽에 보면 하수처리장탈수슬러지처리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8,000만원을 예산을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추경에 삭감이 돼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하수처리장탈수슬러지는 분명코 핀블록이나 보도블록이나 그 건축물 자재 벽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와 협의한 결과 부적합하다 이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미처리분에 대한 미사용예산 8,0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수처리장탈수슬러지는 이 찌꺼기를 콤베어뱅커를 타고 실어다가 소각로에서 태우던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자재나 건설자재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그 슬러지는 이 재활용 업체에서 돈을 주고 사가는 형식으로 실어다가 건설자재를 만듭니다. 그런데 야 이거 이상하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럼 미처리된 슬러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 1월부터 6월달까지의 슬러지는 이미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처리가 됐다, 미처리에 대한 미사용분 감액계상이라고 그래서 처리가 됐다면 몰라요. 처리가 안 됐으면 8,000만원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그걸 처리를 할텐데 왜 그렇게 됐나,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면 미처리됐다는 미사용분 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 감액계상이다, 일단 탈수슬러지는 처리가 됐다면 필요가 없는 돈이고요.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에 보면 물관리과 소관으로 용담댐 용수배분 공동용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용담댐에 관해서는 담수 이전에 우리 충북의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대전, 충남, 충북, 전라북도가 공동부담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계상 됐습니다만 시·도당 2,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향후 20여년 이후까지의 인구증가 추세나 용수수요량 산정 이런 부분을 용역주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는 8,000만원의 용역비 가지고 과연 이 용역이 완전무결하게 수행이 될 것인가 염려도 되고 또 그것이 발주된 용역이 납품됐을 때 일단 4개 시·도에서 협의를 가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좀 심층적으로 용역결과를 분석 검토한 뒤에 충북만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 충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용역사업비 8,000만원에 해당하는 염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3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이것이 2억2,156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도비는 92만6,000원이 감액이 되고 시·군비와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178명이 재직중인데 20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예정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명이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읍·면·동에 1명씩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 안되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 사회복지직은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언제 특채를 해서 20여명의 복지직을 충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보면 경제과 소관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액수가 거대한 예산으로써 19억700만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엄동설한에 결빙기에 주로 이 공공근로사업을 무슨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볼 때는 4개 시·도가 공동 발주하는 용역으로써 이렇게 광범위한 용역을 하면서 8,000만원 예산이 너무 좀 적은 감이 있다 이왕에 하려면 광범위한 이것 말고도 다각적인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논란을 빚었던 전라북도는 인구를 뻥튀기 해가지고 용수배분을 많이 받을 욕심에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거고 충북은 또 대전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평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8,000만원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경위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신이 있겠느냐 답변을 좀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수배분 같은 것이 나중에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 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업무보조사업, 환경사업, 산불방지 이런 건 다 좋은데 물론 쓰레기도 줍겠지요. 저희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절기에 무슨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할 게 있나 의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에 보면 물관리과 소관으로 용담댐 용수배분 공동용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용담댐에 관해서는 담수 이전에 우리 충북의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대전, 충남, 충북, 전라북도가 공동부담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계상 됐습니다만 시·도당 2,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향후 20여년 이후까지의 인구증가 추세나 용수수요량 산정 이런 부분을 용역주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는 8,000만원의 용역비 가지고 과연 이 용역이 완전무결하게 수행이 될 것인가 염려도 되고 또 그것이 발주된 용역이 납품됐을 때 일단 4개 시·도에서 협의를 가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좀 심층적으로 용역결과를 분석 검토한 뒤에 충북만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 충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용역사업비 8,000만원에 해당하는 염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3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이것이 2억2,156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도비는 92만6,000원이 감액이 되고 시·군비와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178명이 재직중인데 20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예정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명이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읍·면·동에 1명씩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 안되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 사회복지직은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언제 특채를 해서 20여명의 복지직을 충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보면 경제과 소관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액수가 거대한 예산으로써 19억700만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엄동설한에 결빙기에 주로 이 공공근로사업을 무슨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볼 때는 4개 시·도가 공동 발주하는 용역으로써 이렇게 광범위한 용역을 하면서 8,000만원 예산이 너무 좀 적은 감이 있다 이왕에 하려면 광범위한 이것 말고도 다각적인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논란을 빚었던 전라북도는 인구를 뻥튀기 해가지고 용수배분을 많이 받을 욕심에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거고 충북은 또 대전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평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8,000만원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경위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신이 있겠느냐 답변을 좀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수배분 같은 것이 나중에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 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업무보조사업, 환경사업, 산불방지 이런 건 다 좋은데 물론 쓰레기도 줍겠지요. 저희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절기에 무슨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할 게 있나 의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