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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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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회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가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죠?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단속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마다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법규위반차량단속 연중운영, 사업용차량 운행지도 점검, 불법주·정차단속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만 보더라도 하루에 차량 느는 것이 많은데 주차장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만 앞서지 노면주차장 같은 거라든지 민영주차장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지 않고 차량은 느는데 단속만 강화해 가지고 여기 보면 견인업무 민간위탁확대, 제반시설은 갖추지 않고 주차할 수 없는데 단속만 해서 세수수입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주차면적에 대한 문제점이 청주시나 충주나 제천 같은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없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주차면을 늘리는데 아예 힘을 안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 주차장설치에 관한 조례제정한 데가 있죠? 알고 있습니까? 서울이 아니고 부산에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주차면적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집 담을 헐고 주차장을 하면 보조금도 주고 또 융자금도 지원해 줍니다. 또 민영주차장을 만들 경우는 융자금을 해 주고 있어요, 조례로 해서.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것이 사실보고서에 한 장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없어요.

해마다 답습한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작년 것도 제가 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에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뭐 여기 보니까 교통질서확립이라고 해 놓고 단속만 강화한다고 했으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도민들이 안다면 주차면적은 하나도 늘려주지도 않으면서 단속만 한다. 우리 도에서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보조좀 해 주고 융자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사문화 돼서 묻혀있으면 몰라요.

이것을 회보로 내보내준다 든지 반상회를 통해서도 내집앞 담을 헐 수도 있거든요.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곳에 보조금을 지불해 준다든지 융자금을 해 준다든지 해서 주차면적을 늘릴 수가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법이라는 것이 딱 묶여서 있으면 우리 도민이 압니까? 누가 압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하잖아요. 알려주지 않고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죽은 법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모르니까 알려줘서 지금 제가 사는데 가경동 같은 데는 아주 주차전쟁이에요. 툭하면 와서 견인해 가지고 가버려요.

저한테 보통 얘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도 이것을 시행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주차타운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면 우리 도에서 일깨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장, 군수들한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유원지 같은 데는 주차장 면적을 하는데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피부에 닿는, 내가 내집 앞에 있으면 대문도 못 열 지경이에요. 불법주차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도심에도 주차타운을 만들든지 또한 자기네가 담을 쌓아놓고 있는 데면 담을 헐어서 만들 수 있는 무슨 조례안을 만들어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융자를 해 준다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월드컵, 오송바이오엑스포 등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큰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지만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에 보면 부담금부과율이라고 부담금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했는데 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은 100분지7.5 그 밑에 6항까지 나와있는데 사실 부담금이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한테 사실 부담금이 돌아가죠? 업자들이 자기네가 부담하면서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수요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등록세, 취득세를 한번 더 내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담되는 것이 현재로 보면 대전광역권에 속하기 때문에 청주 속하고 청원… 옥천, 영동 그러면 충주나 음성이나 괴산, 제천은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담금이 우리 도에 세수수입으로는 오는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연간 얼마라는 것은 대략적인 것은 없겠네요,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청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