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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학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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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최종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라는 게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은 평 아무개 하면 하나의 도민이고 도민 전체의 조직으로서의 하나의 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의기관의 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공인으로서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당국에서 여기에 보고한다든지 할 적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대의기관에 보고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모든 게 객관과 주관과 내실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과 지방자치법 등등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산을 취득할 적에 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의회의 결의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제19조에 의회의 권리에 속하는데 대한 명명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대답하실 적에 어떤 그 추상적인 거라든지 어떤 기분, 감정, 정실, 구름 위에 뜬 거 같은 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계획도 없이 보고한다는 문제는 진짜 사려깊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우선 지금 교학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의 결정된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의사입니다.

개인의사에 불과한 거예요. 학교당국 총회에 의한 계획서가 수립이 돼야 되고 품신해서 학장에 대한 결재를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보고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거라구요.

의회의 존엄성을 생각 안하고 하는 거라구요. 진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든, 교육사회위원 아닌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하든간에 그걸 구상하고 집행하고 그런 것은 학교 당국입니다. 그럴 때는 면밀히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되죠.

그리고 예산당국자하고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당국자랑 상의하고 지사한테 상의를 하고 또 사전 상의하는 거랑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랑 상의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결정된 사실을 보고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떠다니는 얘기를 가지고서의 의회에 문서화해서 낸다하는 문제는 사려 깊은 게 아니다. 그러면 사려 깊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기서 의회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적으로다가 처리하는데 우리는 당하게 된 거요. 어디다가 이 초점을 두어서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 학교당국에 대해서 일단 책임상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문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신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