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노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입니다. 역동적인 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작한 임오년 새해, 벌써 초원의 들녘에는 만물의 새싹들이 고개를 들며 계절이 완연히 바뀌었음을 알리는 춘풍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도지사님,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해는 충청북도를 새롭게 이끌어 갈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통령선거 등 복잡한 국내·외의 정치·경제 환경속에서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걸 맞는 충북의 비전을 제시, 도민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삶의 가치부여와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지방의정이 창출되도록 150만 충북도민의 중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다 다양화되고 분산화된 지역 각계 각층의 의견과 삶의 방식에서 오는 혜안들이 만개·공유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적극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야말로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접촉 과정속에서 느끼고 문제되었던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그 동안 묵과하고 개선에 소홀하였던 사항들을 지적하고 환기시켜 보다 투명하고 생산지향적인 충북도정이 되도록 독려하고 채찍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에 앞서 도지사님과 관계 국장님께서는 충북도민을 진정 위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전업농 육성사업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이 비효율적인 추진방식과 농민들의 영농의욕 상실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올 상반기 모두 5,521가구의 전업농을 선발한다는 목표아래 각 시·도별로 대상자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마감 시한인 금년 1월 20일 현재 신청자가 배정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농림부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98년까지 6만 가구를 선정한데 이어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1만 가구씩 모두 10만 가구를 선정 사업비 지원을 하였음에도 지난해까지 당초 계획에 못 미친 8만3,813가구만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미 막대한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전업농 신청기피 현상이 예년에 비해 크게 두드러져 예사롭게 보아 넘길 문제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올해 농업인들이 쌀 전업농 신청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쌀 증산정책 포기와 쌀 과잉재고로 쌀값 하락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3%의 농지구입자금 이자까지 물면서 쌀농사를 지어봐야 다른 품목에 비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져 투자한 만큼 소득은 없고 헛고생만 한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어렵다면 전업농 육성사업은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인원 채우기에만 급급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부실 전업농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이 지원전과 지원후의 경영수지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쌀 전업농 시책이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다양한 대체 소득원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과 농가의 경영규모, 경영형태, 노동력의 조건, 자산보유 형태 등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추진하는데에 있으며 또한 쌀 전업농의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부재지주들이 많아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밝힌 쌀전업농 시책의 문제점과 종합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전업농 육성초기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도의 전업농육성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타 시·도에서 볼 수 없는 전업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였던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셋째, 산간지역은 지원기준보다 적게 하고 평야 지역은 1억원 이상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지원규모를 차등화함과 영농규모 확대화, 생산기술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넷째, 기존 지원 육성된 쌀 전업농가를 일제히 점검하여 선별 육성하는 종합방안과 쌀 생산 농가에 지원되는 직불제도를 쌀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상한선 폐지, 추곡 수매시 특별 배정하여 쌀 전업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예산지원과 그것이 어려우면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다섯째, 앞으로 우리도의 전업농 육성과 관련한 농정정책과 예산지원 및 특수시책 시행 방안 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부권 일원의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하며 4만3,000명의 고용창출과 21세기형 첨단과학기술도시 구축으로 5만3,000명이 거주하는 전원기술도시 건설 목표아래 충북도가 ’92년부터 7,000억원을 투자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오창면과 옥산면 일대 286만평 규모로 개발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단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기관 지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소재한 청원군이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관리공단을 만들어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관리주체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오창과학산업단지가 2002년 3월 6일 준공되어 청원군에서 공공시설을 인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인수되는 공공시설물은 무엇이며 이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특별지원 대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 택지는 분양이 이루어졌다가 계약 취소로 인하여 현재는 분양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양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생산용지 80만평중 약 44만평 55% 정도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중 하이닉스반도체가 전체 면적의 25%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업사정의 어려움으로 입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입주가능 예측시기 및 미입주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섯째, 오창과학산업단지를 IT산업공단으로 집중 육성시킨다는 전략인데 현재까지 입주기업은 몇 개 업체이며 그중 IT산업 관련업체는 몇 개 업체이고 점유율은 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초정약수타운을 조성할 당시에 초정약수타운 부지가 적법성을 결한 농지전용 행위라는데 대한 ’97년 6월 3일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의거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첫째, 위법한 농지전용 협의 및 건축허가 처리내용으로 본 경영수익사업은 목욕탕 건립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가 주된 복합민원이므로 건축허가시 농지전용 협의 등 개별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농지전용을 별개로 허가처리 하였으며 ’95년 7월 12일 농지전용 협의 당시 농지관계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업은 운동·휴양시설로 협의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데도 청원군수가 협의 처리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그 효력이 없고 효력 없는 농지전용 협의를 근거로 ’96년 12월 24일 지하1층 지상5층 1만2,145㎡를 민간사업자 나건사업(주) 윤진구에게 청원군수가 건축허가하여 공정률 15%의 상황에 이르렀고 둘째, 절차를 결한 민·관공동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94년 당초 30억원을 투자해 목욕탕 및 농특산물판매장 2층 705평을 건립하여 군에서 직영코자 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96년 7월 11일 민자 180억원을 투자하여 호텔 6층 3,674평을 건립함에 있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및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결한 채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에 있고 셋째, 민간사업자 투자부족액을 관광진흥자금으로 보전할 계획으로 초정약수타운 조성회사인 삼옥종합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과 현지면담 결과 ’97년 6월중 관광사업계획이 승인되어야만 공정율 60% 내지 65% 시점인 ’97년 9월 이후 부족자금 70억원 내지 80억원의 관광진흥자금을 지원받아야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으며 위 승인이 불가할 시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할 입장을 표명함이라고 결과보고를 하였는바 위 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이 사업을 승인한 감독기관으로써 위와 같은 위법한 농지전용 협의 및 건축허가 절차를 결한 민·관공동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민간사업자 투자부족액을 관광진흥자금으로 보전계획 등을 조사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를 적발하였으면 의당 감사권이라든가 예산권, 행정명령 등으로 위 사업자체를 백지화하고 관계법에 의거 농지를 원상복구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이 지방채 발행조건으로 융자해준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환수조치 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이 청원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으로 초정약수 스파텔 문제가 민·형사문제로 비화 발단되어 자치단체장이 형사처벌되는 아주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2001년 2월 5일 도지사께서는 초정약수 스파텔 문제에 대하여 법률, 경영, 회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지도·진단반을 구성하여 재정, 경영, 기타 해결해야 할 문제 등에 대하여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달라고 특별지시를 하셨는데 그 지시결과와 차후 우리 도의 대책 및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북교육청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의 여건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13억5,860만원의 예산을 투자 8,47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학교교육의 질은 교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원 개개인의 전문성은 중요하며 또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연수는 학교교육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원연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들은 교원연수가 학교교육 현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방학기간중에 집중실시와 집체식 강의위주의 연수과정 운영 그리고 상위점수 취득을 위한 연수과열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원연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연수내용이 학교교육 현장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며 강의위주의 연수에서 탈피하여 참여식·토론식 위주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학기중에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연수과정을 운영한다면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한 차원 높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교원연수의 학교교육 현장 연계성 강화방안, 참여자 위주의 연수운영 방안, 학기중 연수과정 운영 등 교원연수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는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초빙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운영과 자율성을 신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는 당해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빙요건을 결정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은 학교여건, 지역균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 실시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 실시현황을 보면 학교장 초빙교가 3개교, 교사초빙교가 초등학교 7개교 11명, 중등학교 7개교 13명, 고등학교 5개교 26명 등 19개교 50명이 초빙되어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선학교의 선생님들로부터 호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초빙제 실시학교에 대한 지원자가 적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초빙제 실시학교의 지원자가 적은 이유와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바쁘신 중에도 방청에 참석하신 도민 여러분! 이제 가까스로 일어나 수많은 진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어렵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충청북도 제6대 의회도 어느덧 종기를 고하고 새로운 기대와 출발을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로이 들어서는 제7대 충청북도의회는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동안 쌓아오신 훌륭한 전통과 새로이 입성하는 의원님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힘찬 도전으로 충북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장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본회의장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