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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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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내용은 사회복지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도청에 2명, 증평출장소에 1명인데 여기에 대한 직급과 그 배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청에 2명 6급, 7급이 T/O가 비어있는 것입니까?

이 두 분만 가지면 충분히 사회복지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이라든가 여성회관에 사회복지 담당부서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노인복지라든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7월말까지 구조조정에 여기 사회복지관계는 해당이,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근성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보면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제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상위법에 여러 불편조항으로 제가 보면 생각되는데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지정 이것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6호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위임안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을 시·군에 위임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어떤 풍향에 따라서 각자 시장·군수 의견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시·군은 작은 것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어느 시·군은 꼭 받아야 될 것도 안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 위임했는데 그 규격관계가 시·군단체장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약류관리자 지정제한과 안전도검사 광고물 지정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내용은 사회복지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도청에 2명, 증평출장소에 1명인데 여기에 대한 직급과 그 배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청에 2명 6급, 7급이 T/O가 비어있는 것입니까? 이 두 분만 가지면 충분히 사회복지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이라든가 여성회관에 사회복지 담당부서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노인복지라든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7월말까지 구조조정에 여기 사회복지관계는 해당이,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근성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보면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제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상위법에 여러 불편조항으로 제가 보면 생각되는데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지정 이것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6호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위임안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을 시·군에 위임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어떤 풍향에 따라서 각자 시장·군수 의견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시·군은 작은 것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어느 시·군은 꼭 받아야 될 것도 안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 위임했는데 그 규격관계가 시·군단체장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약류관리자 지정제한과 안전도검사 광고물 지정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2001년도 6월 15일 대풍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인가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6월 15일이죠? 그럼 6개월간 운영실태를 보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다고 인정이 된 겁니까? 그럼 여기 참여한 업체는 몇 개고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다 참여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공단협의체를 보면 그 협의체는 만들었는데 가입 안한 공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걸 제가 봤는데 다행히 여기 대풍산업단지는 7개 업체가 다 가입을 해서 협의체를 잘 운영했다는 것은 좀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운영실태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중 전염병예방법이 2000년도 1월 12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문을 이제 다시 개정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추세인데 본 개정조례중 제10조의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매입하는 때 금원의 충당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 사전의 의미를 보면 돈의 수요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국문학자도 아닌 다음에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금원의 충당을 조례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금원의 충당을 다른 말로 변경하기는… 언어가 마땅치 않을 것 같고 이 금원의 충당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조례중 제10조에 개정안인 할부매입하는 때에 금원의 충당중「하는 때 금원의 충당」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내용은 사회복지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도청에 2명, 증평출장소에 1명인데 여기에 대한 직급과 그 배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청에 2명 6급, 7급이 T/O가 비어있는 것입니까?

이 두 분만 가지면 충분히 사회복지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이라든가 여성회관에 사회복지 담당부서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노인복지라든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7월말까지 구조조정에 여기 사회복지관계는 해당이,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근성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보면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제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상위법에 여러 불편조항으로 제가 보면 생각되는데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지정 이것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6호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위임안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을 시·군에 위임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어떤 풍향에 따라서 각자 시장·군수 의견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시·군은 작은 것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어느 시·군은 꼭 받아야 될 것도 안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 위임했는데 그 규격관계가 시·군단체장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약류관리자 지정제한과 안전도검사 광고물 지정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2001년도 6월 15일 대풍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인가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6월 15일이죠?

그럼 6개월간 운영실태를 보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다고 인정이 된 겁니까? 그럼 여기 참여한 업체는 몇 개고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다 참여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공단협의체를 보면 그 협의체는 만들었는데 가입 안한 공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걸 제가 봤는데 다행히 여기 대풍산업단지는 7개 업체가 다 가입을 해서 협의체를 잘 운영했다는 것은 좀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운영실태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중 전염병예방법이 2000년도 1월 12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문을 이제 다시 개정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추세인데 본 개정조례중 제10조의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매입하는 때 금원의 충당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 사전의 의미를 보면 돈의 수요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국문학자도 아닌 다음에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금원의 충당을 조례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금원의 충당을 다른 말로 변경하기는… 언어가 마땅치 않을 것 같고 이 금원의 충당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조례중 제10조에 개정안인 할부매입하는 때에 금원의 충당중「하는 때 금원의 충당」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에서 토지는 사용승낙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연간 토지사용료를 도에서 주고 무상양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청주시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야 건물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에서 그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토지사용료를 도에서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에서 청주시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타 시·군에도 체육관 건립 때문에 돈,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말썽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도 체육관 건립에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오고 도비 지원도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체육관도 못 짓고 있는 판국인데 이런 식으로 도에서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 준다고 한다면 각 시·군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도 보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