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준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15인으로 증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심의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15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9인으로 해서의 그 미비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왜 이렇게 고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던 9인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걸 진작 고쳤어야 할 일인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와서 고쳐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굳이 더 심도 있게 하기로 말하면은 15인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면 더 내실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9인이든 15인이든 그 구성원이 얼마만큼 그 전문가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6인을 더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6인은 어떠한 분야에 있는 분을 증원할 생각입니까? 즉 미비된 부분 그러니까 참여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 그 부분을 더 보충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개 이것이 하나의 집행부에서 원안을 올리면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15인으로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변경된 사유도 없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질적으로 우수하신 분들, 의지가 있는 분들 9인이 참여하는 것과 대개 위원들의 인원수만 채우기 위해서 15인으로 늘리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심사위원회 위원을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또 다시 3명을 증원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잘못돼 가지고서 이렇게 3명을 증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조조정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일단 조직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우리의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을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면서 우리 도에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을 왜 했느냐 하면은 그 조직을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그 경비를 최대한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구조조정을 마친 후 지금쯤 적어도 조직진단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조직진단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평가회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원이 어디는 잘못되고 어디는 잘됐다 이런 평가를 해서 인원을 더 안 늘리고도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꽃으로 피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단편적인 부분만 지금 사회복지 그 분야에 새로운 업무가 필요해서 증원한다.

가장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몇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안됐다 했을 때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도에서 지금 현재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일을 전혀 안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니까 다시 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는 한번쯤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원 인력을 재배치하고 또 필요하다면 증원하는 것이야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이런 조직진단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구상도 하지 않고 또 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진취적인 행정에서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아웃소싱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라든가 또는 기타사회단체에 이 사무를 위임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시·군으로 전부 이양이 되는데 시·군에서 이 업무를 이양하면 시·군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태세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시·군에 업무를 이양을 하면 수용할 태세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전문분야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혼란이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조례안만 보면 우리 도의 업무는 그만큼 줄어들고 시·군의 업무는 폭주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 여러 가지 행정 구조조정문제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15인으로 증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심의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15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9인으로 해서의 그 미비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왜 이렇게 고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던 9인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걸 진작 고쳤어야 할 일인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와서 고쳐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굳이 더 심도 있게 하기로 말하면은 15인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면 더 내실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9인이든 15인이든 그 구성원이 얼마만큼 그 전문가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6인을 더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6인은 어떠한 분야에 있는 분을 증원할 생각입니까?

즉 미비된 부분 그러니까 참여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 그 부분을 더 보충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개 이것이 하나의 집행부에서 원안을 올리면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15인으로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변경된 사유도 없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질적으로 우수하신 분들, 의지가 있는 분들 9인이 참여하는 것과 대개 위원들의 인원수만 채우기 위해서 15인으로 늘리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심사위원회 위원을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또 다시 3명을 증원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잘못돼 가지고서 이렇게 3명을 증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조조정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일단 조직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우리의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을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면서 우리 도에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을 왜 했느냐 하면은 그 조직을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그 경비를 최대한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구조조정을 마친 후 지금쯤 적어도 조직진단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조직진단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평가회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원이 어디는 잘못되고 어디는 잘됐다 이런 평가를 해서 인원을 더 안 늘리고도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꽃으로 피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단편적인 부분만 지금 사회복지 그 분야에 새로운 업무가 필요해서 증원한다. 가장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몇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안됐다 했을 때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도에서 지금 현재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일을 전혀 안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니까 다시 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는 한번쯤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원 인력을 재배치하고 또 필요하다면 증원하는 것이야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이런 조직진단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구상도 하지 않고 또 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진취적인 행정에서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아웃소싱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라든가 또는 기타사회단체에 이 사무를 위임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시·군으로 전부 이양이 되는데 시·군에서 이 업무를 이양하면 시·군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태세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시·군에 업무를 이양을 하면 수용할 태세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전문분야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혼란이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조례안만 보면 우리 도의 업무는 그만큼 줄어들고 시·군의 업무는 폭주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 여러 가지 행정 구조조정문제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15인으로 증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심의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15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9인으로 해서의 그 미비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왜 이렇게 고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던 9인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걸 진작 고쳤어야 할 일인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와서 고쳐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굳이 더 심도 있게 하기로 말하면은 15인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면 더 내실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9인이든 15인이든 그 구성원이 얼마만큼 그 전문가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6인을 더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6인은 어떠한 분야에 있는 분을 증원할 생각입니까? 즉 미비된 부분 그러니까 참여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 그 부분을 더 보충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개 이것이 하나의 집행부에서 원안을 올리면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15인으로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변경된 사유도 없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질적으로 우수하신 분들, 의지가 있는 분들 9인이 참여하는 것과 대개 위원들의 인원수만 채우기 위해서 15인으로 늘리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심사위원회 위원을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또 다시 3명을 증원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잘못돼 가지고서 이렇게 3명을 증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조조정이 대체적으로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일단 조직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우리의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을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면서 우리 도에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을 왜 했느냐 하면은 그 조직을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그 경비를 최대한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구조조정을 마친 후 지금쯤 적어도 조직진단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조직진단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평가회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원이 어디는 잘못되고 어디는 잘됐다 이런 평가를 해서 인원을 더 안 늘리고도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꽃으로 피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단편적인 부분만 지금 사회복지 그 분야에 새로운 업무가 필요해서 증원한다. 가장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몇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안됐다 했을 때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도에서 지금 현재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일을 전혀 안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니까 다시 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는 한번쯤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원 인력을 재배치하고 또 필요하다면 증원하는 것이야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이런 조직진단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구상도 하지 않고 또 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진취적인 행정에서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아웃소싱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라든가 또는 기타사회단체에 이 사무를 위임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시·군으로 전부 이양이 되는데 시·군에서 이 업무를 이양하면 시·군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태세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시·군에 업무를 이양을 하면 수용할 태세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전문분야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혼란이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조례안만 보면 우리 도의 업무는 그만큼 줄어들고 시·군의 업무는 폭주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 여러 가지 행정 구조조정문제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권 제도가 몇년 전에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1,050명이 됐을 때 그동안에 몇 건이나 감사청구가 들어 왔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대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1,050명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내용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까?

감사관 의견에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임무중에 하나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제도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이 있을 때 그 모순점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주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들의 큰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지금은 투명해져 있어 가지고 법령이나 공익적인 그 일에 큰 해가있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1,000명이 아니라 한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것이 곧바로 감사가 실행되는 이런 처지에서 본 위원은 이런 주민감사 청구에 200명, 500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달지 않고 있어 가지고 크게 이 제도가 혹시 사문화되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감사청구안이 청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타당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의거해서 이 청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의 의견을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