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도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그리고 한현태 의원의 소개로 충북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노영우 외 11개 단체에서 제기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의한 다음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투융자심사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계획이 계획대로다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이 결여가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어떤 현안사업을 계획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병행돼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만 만들어놓고 시행을 못하는 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충북Change21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도 꼭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꼭 선정을 해서 또 투융자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4건을 먼저 심의한 다음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8년도서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김준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의 견해도 아마 거의 같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그 뜻대로 따라갔지 우리의 독자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도 힘을 펴보지 못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 특별한 예로다 지금 우리 의회의 관계도 ’98년, ’97년도에는 64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52명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기능이 점점 일은 늘어나지만 사람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7년 뒤에는 인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뭐 한 두번들은 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충당을 해 달랄때 거기에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되면 저희들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사회복지사 우리가 꼭 필요해서 지금 증원을 요청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 를 먼저 번에 각 시·군별로 전부다 충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도에서는 직렬별로 지금 다 정원조례가 왔습니까? 아니 새로 증원된 것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3명이 내려오는 것은 중앙에서 여기 우리에게 선심성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주는 건지 보건복지부 업무를 갖다가 잘 이행을 하라고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달라는 것은 아니죠.그죠? 업무는 늘어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공무원정원조례의 직렬별로도 지금 안 맞을 거예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런 저기로다가 환원해서 쓸 그런 대책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6급, 7급, 8급인데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특채할… 자꾸만 우리가 5월 23일날 또 우리가 그 서부소방서가 개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원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필수인력이 글쎄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실제 필요 없는 인원은 중앙부처에서 그냥 내려보내고 이게 지금 불부합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요원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꼭 쓸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확보를 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근성 위원은 마약류관리자 지정제한하고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지정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성 위원의 수정발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근성 위원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의한 다음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투융자심사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계획이 계획대로다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이 결여가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어떤 현안사업을 계획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병행돼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만 만들어놓고 시행을 못하는 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충북Change21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도 꼭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꼭 선정을 해서 또 투융자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4건을 먼저 심의한 다음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8년도서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김준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의 견해도 아마 거의 같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그 뜻대로 따라갔지 우리의 독자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도 힘을 펴보지 못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 특별한 예로다 지금 우리 의회의 관계도 ’98년, ’97년도에는 64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52명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기능이 점점 일은 늘어나지만 사람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7년 뒤에는 인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뭐 한 두번들은 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충당을 해 달랄때 거기에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되면 저희들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사회복지사 우리가 꼭 필요해서 지금 증원을 요청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 를 먼저 번에 각 시·군별로 전부다 충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도에서는 직렬별로 지금 다 정원조례가 왔습니까?
아니 새로 증원된 것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3명이 내려오는 것은 중앙에서 여기 우리에게 선심성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주는 건지 보건복지부 업무를 갖다가 잘 이행을 하라고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달라는 것은 아니죠.그죠? 업무는 늘어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공무원정원조례의 직렬별로도 지금 안 맞을 거예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런 저기로다가 환원해서 쓸 그런 대책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6급, 7급, 8급인데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특채할… 자꾸만 우리가 5월 23일날 또 우리가 그 서부소방서가 개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원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필수인력이 글쎄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실제 필요 없는 인원은 중앙부처에서 그냥 내려보내고 이게 지금 불부합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요원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꼭 쓸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확보를 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근성 위원은 마약류관리자 지정제한하고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지정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성 위원의 수정발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근성 위원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근성의원발의) (11시25분)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을 이근성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중 제10조 개정안에 할부매입하는 때 금원의 충당중 그 하는 때 금원의 충당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뜻이죠? 맞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근성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신 겁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성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근성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의한 다음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투융자심사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계획이 계획대로다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이 결여가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어떤 현안사업을 계획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병행돼서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만 만들어놓고 시행을 못하는 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충북Change21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도 꼭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꼭 선정을 해서 또 투융자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4건을 먼저 심의한 다음 잠시 정회를 했다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8년도서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김준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의 견해도 아마 거의 같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그 뜻대로 따라갔지 우리의 독자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도 힘을 펴보지 못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 특별한 예로다 지금 우리 의회의 관계도 ’98년, ’97년도에는 64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52명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기능이 점점 일은 늘어나지만 사람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7년 뒤에는 인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뭐 한 두번들은 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충당을 해 달랄때 거기에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되면 저희들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사회복지사 우리가 꼭 필요해서 지금 증원을 요청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 를 먼저 번에 각 시·군별로 전부다 충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도에서는 직렬별로 지금 다 정원조례가 왔습니까? 아니 새로 증원된 것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3명이 내려오는 것은 중앙에서 여기 우리에게 선심성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주는 건지 보건복지부 업무를 갖다가 잘 이행을 하라고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달라는 것은 아니죠.그죠? 업무는 늘어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공무원정원조례의 직렬별로도 지금 안 맞을 거예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런 저기로다가 환원해서 쓸 그런 대책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6급, 7급, 8급인데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특채할… 자꾸만 우리가 5월 23일날 또 우리가 그 서부소방서가 개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원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필수인력이 글쎄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실제 필요 없는 인원은 중앙부처에서 그냥 내려보내고 이게 지금 불부합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요원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꼭 쓸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확보를 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근성 위원은 마약류관리자 지정제한하고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지정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성 위원의 수정발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근성 위원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근성의원발의) (11시25분)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을 이근성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중 제10조 개정안에 할부매입하는 때 금원의 충당중 그 하는 때 금원의 충당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뜻이죠? 맞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근성 위원님 수정발의를 하신 겁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성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근성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5-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근성의원발의) (11시35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이근성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다가 무상양여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근거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나왔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준비가 착실히 됐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만 앞섰을 뿐이지 돈에 대한 욕심만 있었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도정질문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급하게 국비가 확보되고 교부세가 10억이 확보가 되니까 변경승인없이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어디에 그런 뜻이 있는가를 잘 집행부에서는 관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충청북도 체육을 관장하고 계시지마는 엘리트체육이 선수들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확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뭐 체육관만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 훈련장으로 다 사용하고 전국체전 대비 해 가지고서 프레스센터를 거기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신상태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체육관만 크게 지어놓으면 뭐할 거냐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밀레니엄타운 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구 종축장 부지에 밀레니엄타운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민자유치까지 해 가지고 처음에 한 1,500 정도를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늘어나다보니까 앞으로 얼마가 더 투자돼야 될지 정확한 금액이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을 때는 그 인근지 지가가 낮게 책정이 돼서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주들이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초 승인한 면적하고 변경내역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업무부서가 우리 기획조정실였고 지금은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제 건설교통국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관이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기술적인 문제나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도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컨벤션센터를 만든다 뭐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1,500 정도를 민자유치를 그렇게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99년도에 50억을 요구했을 때 이게 집행이 안돼가지고 2001년도에 가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또 110억을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이게 된다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그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 짜리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를 거기서 하고나면 주변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지가는 틀림없이 상승할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대처를 안한, 그러다보면 예산이 엉뚱하게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대체조성비… 보상금을 땅을 대체를 해서 살려고 그러면 우리 도유지 어디 매각해 가지고 재원이 있어서 땅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도유지같은 것을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대체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일반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재원도 없는데 여기다 해마다 50억 넣고 또 올해 110억 또 넣고 또 앞으로 한 300억 정도 더 넣어야 되는데… 그 땅도 지금 저리, 할부 별의별짓 다하고 있어요. 조례까지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증평땅이 팔리고 있습니까? 글쎄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뭐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가 투자비에 대해서 거기서 득실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특별회계기금을 만들어 놓고서 운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자나 지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소득액이, 순수익액이 얼마예요? 이런 거 준 거 다 계산한다면 땅이야 사서 두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하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투기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북참여자치단체공동대표 노영우외 11개 단체에서 제기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청원소개의원의 제안설명은 소개의원 불참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감사관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청원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 감사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에서는 김준석 위원님 의견대로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