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지금 유기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법 규정에 처벌을 합니까? 아니면은… 물론 현실은 그런데 그런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 유기동물, 동물을 유기하다가 발각되는 자 그런데 그 발각이 될 경우에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유기동물을 봤을 때 어디다 신고를 신속히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유기동물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개가 방황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이럴때 신고의무를 규정을 해야 되는지 또 유기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과연 여기다가 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시·군 조례에 내려가서 시·군 조례에다가 상세히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동물을 몰래 유기하거나 하는 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보호시설에 난 도저히 못 키우니까 보호시설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해서 일정한 비용이나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여기에다 삽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이 법대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면은 이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선언적으로 집어넣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셨느냐 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