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2페이지 2조 「유기동물의 보호 등」 해놨는데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보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때 폐사축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딱딱 떨어지게 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료할 수 있다 해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꼭 이렇게 단서를 붙여야 하는지, 할 수 있다라면 뭐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담당하게 할 수도 있고 담당 안시켜도 되고 시켜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네요? 이러면은 시장·군수는 보호관리를 위탁받는 자에 대하여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좌할 수 있다 보조를 해줘도 그만이고 안해줘도 그만이고 가축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장·군수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겠어요. 우리 조례로 이렇게 관리를 해놓으면은 보호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면은 당연히 줘야지 되는 단서가 붙지 윗문안에 시장·군수에게 보호관리를 위탁받는 자에 대하여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준다고 해놨는데 보호관리를 위탁을 해 놓고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해놓는다라면은 이 조례에 그렇게 정해놓는다라면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 제7조는 지급해야 한다며 딱 이것은 못이 박혀 있는데?
그 이외에는 보호소 설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다 해놨으니까. 차후에 별 지장이 없겠느냐 고요, 이렇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 차후에 별 지장이 없겠느냐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