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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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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위원입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에 대한 것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렇죠? 여기 뒤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활성화 방안에 이렇게 보면은 인원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기 조례개정안에 나와있는데 네 번째에 보게 되면은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반 편성운영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 추천인, 시민감사관, 옴브즈만 등을 감사반에 참여시켜 감사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그 뒤에 전문가,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 외부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서 감사의 전문성 구축, 밑에 보면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의회의원, 시민단체 등에게 감사반 전반에 대한 설명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충청북도 도내에 시민단체에서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주민감사청구제 심의위원이 있죠. 그죠?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아마 이송한 걸로 돼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인원수만 30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시민단체 추천인이라든지 쭉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심의위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 빠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이걸 구체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성민우회 대표 누구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구성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그냥 위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민우회에다 보냈지 다른 어떤 여러 시민단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대표성이 있는, 그래도 시민단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위촉한 게 아니라 여성민우회에다만 보내 가지고 이걸 위촉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심의위원 구성하는데 구성원을 그냥…, 심의위원 구성하는 데 있잖아요. 아까 법조계, 학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한 2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심의위원 구성을 실명으로 다 해 놨어요? 현재. 그러면 구성원 좀 저한테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고서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해도 되겠죠? 제가 볼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지금 여러 가지 행자부의 권고안과 지금 심의위원회 여기서 구성한 게 맞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면 수정동의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발언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이 지사께서 9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행자부 권고안도 유인물에 나와있는 데 여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면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감사관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로 나와있는데 현재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를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적다고 해서 이런 비율을 맞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에. 9명중에 여성위원이 3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교원대 교수 이 분은 전공이 뭡니까? 지금 자료가 없나요? (…) 지금 확인을 하시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청주대 교수도 이옥 교수인데 이 분 전공과목이 그쪽 다 지금 확인이 안 된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법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감사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두가지가 돼 있는 이 부분이 청구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부분이 변호사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쪽을 전공한 교수라든지 또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법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이 여기에 심의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심의의 건수로 올라올 때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돼 있어요.

지금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을 보면은 이게 시·군에서 주민감사청구가 도로다 왔을 때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이 지금 구성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데요 현재의 구성원을 가지고는. 그 의견이 도 나름대로야 법령에 위반되고 안되고 하는 거야 우리도 나름대로 심의위원은 돼요. 되지만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변호사가 지금 한명 뿐이 없어요.

공인회계사도 없고 이런 짜맞추기식으로 지금 보니까 여자분들 한 세분 갖다가 돼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될지가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여기서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누구한테 회부를 하고서 물어보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도의 각종심의위원회 가서 활동을 해봐도 여기에 교수들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도 지금 변호사 한분 돼 있지마는 공인회계사라든지 법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취약하지 않나 심의위원회 구성이. 글쎄, 그렇더라도 이 감사청구를 수리를 하고 각하를 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할텐데 그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인데 감사관실에서 할 것같으면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쪽에 주민감사청구할 사안이 생겼을 때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단가지고 볼 때에는 그런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래요. 교수들의 전문과목을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마는 그래도 약하지 않나 전문성이. 그런 게 우려돼서 하니까 그런 게 있을 때에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여기 행자부 권고안에도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에 대한 것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렇죠? 여기 뒤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활성화 방안에 이렇게 보면은 인원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기 조례개정안에 나와있는데 네 번째에 보게 되면은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반 편성운영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 추천인, 시민감사관, 옴브즈만 등을 감사반에 참여시켜 감사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그 뒤에 전문가,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 외부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서 감사의 전문성 구축, 밑에 보면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의회의원, 시민단체 등에게 감사반 전반에 대한 설명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충청북도 도내에 시민단체에서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주민감사청구제 심의위원이 있죠.

그죠?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아마 이송한 걸로 돼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인원수만 30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시민단체 추천인이라든지 쭉 돼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심의위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 빠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이걸 구체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성민우회 대표 누구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구성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여기서 나름대로 그냥 위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민우회에다 보냈지 다른 어떤 여러 시민단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대표성이 있는, 그래도 시민단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위촉한 게 아니라 여성민우회에다만 보내 가지고 이걸 위촉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심의위원 구성하는데 구성원을 그냥…, 심의위원 구성하는 데 있잖아요. 아까 법조계, 학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한 2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심의위원 구성을 실명으로 다 해 놨어요?

현재. 그러면 구성원 좀 저한테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고서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해도 되겠죠?

제가 볼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지금 여러 가지 행자부의 권고안과 지금 심의위원회 여기서 구성한 게 맞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면 수정동의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발언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이 지사께서 9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행자부 권고안도 유인물에 나와있는 데 여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면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감사관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로 나와있는데 현재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를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적다고 해서 이런 비율을 맞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에. 9명중에 여성위원이 3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교원대 교수 이 분은 전공이 뭡니까?

지금 자료가 없나요? (…) 지금 확인을 하시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청주대 교수도 이옥 교수인데 이 분 전공과목이 그쪽 다 지금 확인이 안 된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법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감사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두가지가 돼 있는 이 부분이 청구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부분이 변호사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쪽을 전공한 교수라든지 또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법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이 여기에 심의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심의의 건수로 올라올 때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돼 있어요. 지금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을 보면은 이게 시·군에서 주민감사청구가 도로다 왔을 때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이 지금 구성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데요 현재의 구성원을 가지고는.

그 의견이 도 나름대로야 법령에 위반되고 안되고 하는 거야 우리도 나름대로 심의위원은 돼요. 되지만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변호사가 지금 한명 뿐이 없어요. 공인회계사도 없고 이런 짜맞추기식으로 지금 보니까 여자분들 한 세분 갖다가 돼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될지가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여기서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누구한테 회부를 하고서 물어보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도의 각종심의위원회 가서 활동을 해봐도 여기에 교수들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도 지금 변호사 한분 돼 있지마는 공인회계사라든지 법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취약하지 않나 심의위원회 구성이. 글쎄, 그렇더라도 이 감사청구를 수리를 하고 각하를 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할텐데 그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인데 감사관실에서 할 것같으면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쪽에 주민감사청구할 사안이 생겼을 때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단가지고 볼 때에는 그런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래요.

교수들의 전문과목을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마는 그래도 약하지 않나 전문성이. 그런 게 우려돼서 하니까 그런 게 있을 때에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여기 행자부 권고안에도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98년도에는 3억 얼마에서 제천 어디 임야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로 해서 잉여금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소멸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액수가 많아지니까 나름대로 적립을 해서 공유림을 확대 조성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회계처리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적립금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얘기 들어 보면은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다 사용할 것 같으면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립금으로 넣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어떤 특별회계나 어떤 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아니, 예산편성도 입목 판 어떤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국장님! 의회에서는 지켜주지만 집행부에서 이거 전용해서 쓸려고 하지 의회에서 이거 전용해서 쓸려고 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