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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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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위원입니다. 제16조2에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전일근무제를 하게 한다고 해서 ’97년 2월 21일자로 이 조례안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때 보면은 16조2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전일 근무제를 채택하게 됐다가 약 한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일근무제가 아주 다시 휴일로 바뀌는 이러한 대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토요일날을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5일 근무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정책이 공무원들의 봉사정책이 자신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정책으로 바뀌어 진 게 아닌가 주민의 편익을 전혀 도외시하고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책이 바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그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라면 근로자들이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지 왜 공무원이 먼저 실시합니까?

아니 시범실시도 노동자들이 먼저하고 근로자들이 먼저 시범실시를 해서 그 부당성이라든가 좋은 점이 채택이 돼야지 어째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난 사항을 공무원이 먼저 시범실시를 한다는 사항이 국민에게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고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범실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근로자들이나 또는 사용자 측이 시범실시를 하고 그 문제점을 택해야 되는데 노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노사에 대입이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존자원도 없고 오직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근로자들이나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5일 근무제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삶의 질 향상하는데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많은 소득이 있다면은 더 많이 놀아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 현실로 봐서는 주5일 근무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러한 저의 생각이고 또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직전에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공무원이 먼저 주5일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다 하는 여론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먼저 시범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애초에 1000분의 1 이상으로 감사청구인수를 조정했다가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300명으로 낮추었을 때 그러면 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 예측을 한다면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 8월달에 이 법이 개정된 이후 약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도에서는 1,050명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그러면 한 건도 없다는 그 이유가 청구인수가 많아서 그럴까요 이걸 줄이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98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18건에 주민감사청구가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이게 발생이 됐는데 그 18건 중에서 9건이 감사가 완료가 됐고 또 5건이 각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3건이 지금 현재 연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 한 건이 지금 감사중입니다.

그런데 18건 중에서 10건이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시민단체에서 10건이 이루어졌고 기타 6건이 어떤 그 이익단체 또 2건이 관련자료가 미흡 해 가지고 전혀 일반인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한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5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었을 경우 상당히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최소 청구인수가 100명밖에 안 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한 건도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요청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명으로 줄였어도 아직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우리가 1,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을 때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청구제도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같이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또 시민 여론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나 시행착오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중에 시민단체로부터 청원서가 들어 왔었고 또 모 신문사 사설로 이 청구인수를 줄이지 않는다고 또 빨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00명으로 줄여도 지금 시민단체가 청원으로 들어왔는데 100명으로 인원수를 줄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한 건의 주민감사청구도 안 들어 왔다고 본다면 300명으로 줄여도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그렇게 크게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타 단체를 비교를 해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고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모신문사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제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게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고서부터 오히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극히 활용도 적어졌다 이런 걸로 본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300명에서 이것이 청구인수가 많아 가지고서 이 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가 안 된다면 더 줄여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기우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기우로 그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청구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는 단 1명이 감사청구를 요구를 해도 또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상으로 감사요구를 한다든가 또 시민 제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정을 할 경우 단 1명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지금 뭐 100명, 200명 때문에 그게 남발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1명이 진정서를 냈을 경우는 감사가 안 됐었느냐 지금까지 됐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다면 지금 이걸 낮춘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일본의 예를 제가 오늘 자료를 집에서 보니까 일본에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수를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60년도에는 연 130건이 감사청구가 왔는데 ’80년도에는 200건 ’90년도에는 300건의 감사청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청구인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감사청구 제도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 감사관께서 기우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전에 지적한 진정서라든가 의원을 통해서라든가 또 도민발언대에 올려놔도 1명이 해도 다 감사가 되고 그런데 굳이 이 제도만이 이렇게 300명, 500명으로 제한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것은 이 자체를 더 사문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외국에서의 예를 보면은 제한인수를 없애고 해서 더 활성화된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것보다는 거기다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최소 청구인수가 100명으로 정한 그 자치단체에서도 그 이후로 한 건도 감사청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청구인수를 정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있고 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저는 3가지로 성공적인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주민감사청구의 제한 조건을 아주 극히 완화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전혀 300명이든 50명이든 제한을 둘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면은 알지 못하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잘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세번째로는 감사결과가 아주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심사위원이 주민이 또 참여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 감사청구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의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300명에서 5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 감사청구 주민수를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에서 20세 이상 300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감사청구의 주민수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100명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16조2에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전일근무제를 하게 한다고 해서 ’97년 2월 21일자로 이 조례안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때 보면은 16조2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전일 근무제를 채택하게 됐다가 약 한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일근무제가 아주 다시 휴일로 바뀌는 이러한 대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토요일날을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5일 근무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정책이 공무원들의 봉사정책이 자신들을 위해서 펼쳐지는 정책으로 바뀌어 진 게 아닌가 주민의 편익을 전혀 도외시하고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책이 바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그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라면 근로자들이 먼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지 왜 공무원이 먼저 실시합니까? 아니 시범실시도 노동자들이 먼저하고 근로자들이 먼저 시범실시를 해서 그 부당성이라든가 좋은 점이 채택이 돼야지 어째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난 사항을 공무원이 먼저 시범실시를 한다는 사항이 국민에게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고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범실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근로자들이나 또는 사용자 측이 시범실시를 하고 그 문제점을 택해야 되는데 노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노사에 대입이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존자원도 없고 오직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근로자들이나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5일 근무제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삶의 질 향상하는데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많은 소득이 있다면은 더 많이 놀아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 현실로 봐서는 주5일 근무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러한 저의 생각이고 또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직전에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공무원이 먼저 주5일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다 하는 여론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먼저 시범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애초에 1000분의 1 이상으로 감사청구인수를 조정했다가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300명으로 낮추었을 때 그러면 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 예측을 한다면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 8월달에 이 법이 개정된 이후 약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도에서는 1,050명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그러면 한 건도 없다는 그 이유가 청구인수가 많아서 그럴까요 이걸 줄이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98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18건에 주민감사청구가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이게 발생이 됐는데 그 18건 중에서 9건이 감사가 완료가 됐고 또 5건이 각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3건이 지금 현재 연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 한 건이 지금 감사중입니다.

그런데 18건 중에서 10건이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시민단체에서 10건이 이루어졌고 기타 6건이 어떤 그 이익단체 또 2건이 관련자료가 미흡 해 가지고 전혀 일반인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한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5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었을 경우 상당히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최소 청구인수가 100명밖에 안 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한 건도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요청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명으로 줄였어도 아직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우리가 1,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을 때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청구제도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같이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또 시민 여론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나 시행착오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중에 시민단체로부터 청원서가 들어 왔었고 또 모 신문사 사설로 이 청구인수를 줄이지 않는다고 또 빨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00명으로 줄여도 지금 시민단체가 청원으로 들어왔는데 100명으로 인원수를 줄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한 건의 주민감사청구도 안 들어 왔다고 본다면 300명으로 줄여도 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그렇게 크게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타 단체를 비교를 해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고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모신문사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제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게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고서부터 오히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극히 활용도 적어졌다 이런 걸로 본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300명에서 이것이 청구인수가 많아 가지고서 이 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가 안 된다면 더 줄여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기우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기우로 그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청구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는 단 1명이 감사청구를 요구를 해도 또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상으로 감사요구를 한다든가 또 시민 제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정을 할 경우 단 1명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지금 뭐 100명, 200명 때문에 그게 남발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1명이 진정서를 냈을 경우는 감사가 안 됐었느냐 지금까지 됐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다면 지금 이걸 낮춘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일본의 예를 제가 오늘 자료를 집에서 보니까 일본에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수를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60년도에는 연 130건이 감사청구가 왔는데 ’80년도에는 200건 ’90년도에는 300건의 감사청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청구인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감사청구 제도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 감사관께서 기우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전에 지적한 진정서라든가 의원을 통해서라든가 또 도민발언대에 올려놔도 1명이 해도 다 감사가 되고 그런데 굳이 이 제도만이 이렇게 300명, 500명으로 제한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것은 이 자체를 더 사문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외국에서의 예를 보면은 제한인수를 없애고 해서 더 활성화된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것보다는 거기다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최소 청구인수가 100명으로 정한 그 자치단체에서도 그 이후로 한 건도 감사청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청구인수를 정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있고 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저는 3가지로 성공적인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주민감사청구의 제한 조건을 아주 극히 완화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전혀 300명이든 50명이든 제한을 둘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면은 알지 못하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잘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세번째로는 감사결과가 아주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심사위원이 주민이 또 참여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 감사청구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의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300명에서 5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 감사청구 주민수를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에서 20세 이상 300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감사청구의 주민수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100명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제33조 35조의2 본문 제1항으로 하여 분수림 설정에 관하여 폐지된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계법령 발췌에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규정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조의 1항을 삭제를 하고 2항만 신설만 여기다 삽입하면은… 지방자치단체와 조림자 사이에 분배할 수 있는 것이 분수림의 설정인데 102조2항이.

전에 과장님 말씀이 88조가 삭제가 됐는데 그러나 그 경과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타당한데 102조의2항으로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시행령으로 따지면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