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16조의 제1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휴무는 필요할 경우라고 했는데 필요할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건 포괄적 설명인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월 몇째주 토요일 아니면은 월 4주에서 토요일마다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민원부서, 대민과 연관돼 있는 관서 이런 데를 제외해 놓고서는 토요일을 전반적으로 다 휴무를 하는 건지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이 부서는 또 이번주 토요일은 휴무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때그때 명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월 몇째주 토요일이라고 지정을 해서 할 건지 필요에 의해서 할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일단은 토요휴무제는 공무원들한테 조례에 명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으로는 조례에 토요휴무제가 되니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의무는 되는 거란 말이에요. 놀 수 있는 의무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할 경우에 하는 건지 여기 일단은 나와있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자치단체의 소속장의 허가를 득한 뒤에 휴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상시 토요일은 휴무로 전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개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근거마련은 토요휴무제로 해 놓고 시범실시를 일부 해 가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건지요? 그런데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 토요휴무제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누구나 토요일은 쉴 수가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 단체장이 안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공무원 노조가 설립이 됐는데 앞으로 공무원 노조와 지방 소속장과의 또 이것이 다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토요휴무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16조 2항에 나오는 2개조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전일근무를 한다고 해서 이걸로다가 나가면은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6조로다 보면은 그런데 전면 토요휴무제가 될 경우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글쎄 아까 조례를 봤나 신문에서 봤는지 그게 매월 끝주 토요일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여기 하는데는 여기에는 16조2항에 보면은 2개조로 나눠가지고 격월로다가 월 1회 이렇게 나누는 걸로 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속장에 의해서 월 1회로 하든지 2개조로 나눠 가지고 격월로 하든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신대식 위원입니다. 16조의 제1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요휴무는 필요할 경우라고 했는데 필요할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건 포괄적 설명인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월 몇째주 토요일 아니면은 월 4주에서 토요일마다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민원부서, 대민과 연관돼 있는 관서 이런 데를 제외해 놓고서는 토요일을 전반적으로 다 휴무를 하는 건지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이 부서는 또 이번주 토요일은 휴무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때그때 명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월 몇째주 토요일이라고 지정을 해서 할 건지 필요에 의해서 할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일단은 토요휴무제는 공무원들한테 조례에 명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으로는 조례에 토요휴무제가 되니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의무는 되는 거란 말이에요.
놀 수 있는 의무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할 경우에 하는 건지 여기 일단은 나와있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자치단체의 소속장의 허가를 득한 뒤에 휴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상시 토요일은 휴무로 전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개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근거마련은 토요휴무제로 해 놓고 시범실시를 일부 해 가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 건지요? 그런데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 토요휴무제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누구나 토요일은 쉴 수가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 단체장이 안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공무원 노조가 설립이 됐는데 앞으로 공무원 노조와 지방 소속장과의 또 이것이 다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토요휴무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16조 2항에 나오는 2개조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전일근무를 한다고 해서 이걸로다가 나가면은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6조로다 보면은 그런데 전면 토요휴무제가 될 경우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글쎄 아까 조례를 봤나 신문에서 봤는지 그게 매월 끝주 토요일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여기 하는데는 여기에는 16조2항에 보면은 2개조로 나눠가지고 격월로다가 월 1회 이렇게 나누는 걸로 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속장에 의해서 월 1회로 하든지 2개조로 나눠 가지고 격월로 하든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