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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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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석 위원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감사청구주민수를「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20세 이상 주민 5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인수 조정에 따라서 감사청구시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되는 거니까 현직에서 다시 교체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는 거잖아요. 9명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글쎄, 충분하게 이해가 가니까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참고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김준석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수정발의하신 겁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석 위원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감사청구주민수를「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20세 이상 주민 5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인수 조정에 따라서 감사청구시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되는 거니까 현직에서 다시 교체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는 거잖아요. 9명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글쎄, 충분하게 이해가 가니까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참고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김준석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수정발의하신 겁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석의원발의) (11시15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준석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관리실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과규정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분수림 국유림 같은 게 설정된 분수림과 분수림 설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분수림을 자꾸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 지방재정법이 그 분수림의 설정에 대해서 102조2항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분수계약 35조2항 그 신설에서 우리 ’79년서부터 2002년도까지 지금 얼마가 우리한테 분배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2010년까지 약 한 120억원 정도로다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98년도에 그죠?

예상을 했을 때 이것을 적립해서 우리 도유림을 조성할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3억 받은 거는 지금 어떻게 적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 옛날에는 다 써 버리고 이제 와 가지고 법적으로다가 딱 정해지니까 이제는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토를 달아서 그대로 시행할려고 하는 뜻밖에 더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발췌한 것을 보면은 이거하고 지금 맞아가는 겁니까? 관련규정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제83조2항을 발췌해서 여기다 갖다 넣은 거지… 글쎄, 모든 법이 다 폐지가 되는 그러는 상태에서도 이 조례를 신설하기 위해서 관계법령하고도 이게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발췌를 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를 혼동을 시킬려고 그러는 거지 조례하고 이게 맞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발췌를 해 넣어놓고 누구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적법하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를 여기다가 갖다 왜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102조2항은 분수림의 설정이 이건 개정된 것하고 개정 후의 것을 갖다 집어넣어 놨는데 83조2항은 이거하고는 아무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법령이 아무것도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왜 넣어놨어요?

이게 재산의 매각이지 이것도 하기야 입목도 대상이 되겠죠. 우리는 분수대금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여기다 발췌를 해서 넣었느냐 이거예요.

제가 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내부규칙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이 잡히면은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부규정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글쎄,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꼭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분수림의 설정이 이런 상위법이 폐지가 된 상태에서… 산림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입목이라든가 산림을 운영하면서 벌어온 돈을 우리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도유림을 만들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돈만 갖다 주면 뭐하느냐 이거야, 재산형성과정 모든 것을 가지고 별도로 다 만들어 볼려고 하는 것도 우리 상위법도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랬을 때에 이것을 못쓰게 하는 강제규정을 한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앞으로 2010년까지 우리 도에서 80억 정도가 분배를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근거규정도 없이 잘 운영을 해 오고 있다가…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재산매각을 했다고 해도 지금 얘기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도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고서 그 많은 땅을 사 놨느냐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잘 해 왔는지 잘 못해 온 것은 잘 알 거예요. 재산관리부서에서.

예, 산림과장 답변은 내가 그 뜻도 알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를 운영하면서 도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는 집행부에서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일일이 재산매각한 것에 대해서 재산을 형성을 해 놨는지 안 해 놨는지 여기서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림부서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