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이 오늘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 7월달에 재해영향평가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실행도 해 보지 않고 인적구성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근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두 가지 사항이 유사성을 이유로 해서 또 간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조례를 내셨는데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부터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물론 중앙부처에서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런 지침도 있었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되다보니까 좀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라 하는 그런 지침도 있었고 그런 지역민들에 대한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재해영향평가위원회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고는 사실 성격상 그 구성위원들이 지금 교수님들이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비슷한데 지금 재해영향평가위원회하고 하천관리위원회하고는 또 엄격히 분석을 해 들어가면요 임무가 틀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해라는 것은 그 하천만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도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될 테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거기에 소규모적인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방하천관리위원회로 이것을 한 건지 아니면 재해평가위원회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원칙은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뭐냐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인적구성은 유사한 부분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 7월달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여태까지 근 한 1년이 다 돼 가도록 인적구성도 안 돼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해 보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좀더 넓은 광역화된 의미의 위원회가 되는데 지금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봤을 때는 1년에 아까 안전관리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에 5회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집단적인 평가를 하는 기구란 말이죠, 한정된 게. 우리 안전관리과나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부분만.
그런데 재해영향평가위원회라는 것은 넓게 보면은 우리 농정국도 포함될 수 있고 경제통상국도 포함될 수 있고 충청북도 전체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