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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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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행정기관 국·과장님과 대학교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환경련의 어떤 환경분야에 깊은 상식을 가진 분을 한 분이라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고려를 해 보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을 시공중에는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견조율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의 어떤 임원을 한 분 정도는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영입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장님이 지금 읽어주신 규정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해석을 낳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재해영향평가는 광의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고 하천관리위원회는 협의의 의미를 가진 위원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관계규정은 이상하게 협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하천관리위원회가 더 광범위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재해는 전반적인 거고 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에 관한 것만 일텐데 어째 거꾸로 역해석이 되는 그런 규정이네요. 규정한 것은 말하자면 부분적인 재해를 영향평가하는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