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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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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위원입니다. 양곡가공업허가사항이 시장·군수로 위임이 되는데 소규모나 임가공업도 지금까지 도지사가 했습니까? 허가사항.

그러면 소규모나 임가공업은 그렇다고 쳐도 정부양곡도 그럼 시·군으로 이양이 됩니까? 정부양곡가공업. 그러면 정부양곡 가공공장도 지금 앞으로 허가사항이 됩니까?

신고사항이 됩니까? 시·군에 위임하면.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다 정부양곡가공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가 정부양곡가공공장이 없어요. 그럼 시장·군수로 위임을 하면 청원군에서는 당연히 정부양곡가공공장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거든요.

시장·군수가 자기네 지역에는 정부양곡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 원료를 타 시·군으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내줄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것인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타당한데 또 자 시·군에서 생산하는 정부양곡을 타 시·군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 또 자기지역 이익에 대한 손실 이런 것으로 봐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로 보면 그것이 위임이 되면 크게 문제점이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청원군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양곡가공공장이 없거든요.

이럴 때 허가사항이 군수한테 위임이 되면 자연히 자 시·군에 있는 공장에다가 정부양곡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럴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군수 입장에서 보면 타 딴 공장이 청주시에 있는데 우리 군에도 공장이 있는데 왜 그리 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것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앞으로 그것은 대단히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면 정부양곡가공업 등록은 할 수 있지요.

계약은 할 수 없어도 정부양곡가공계약은 할 수 없어도 등록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임사항이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