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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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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그 본문제4조제2항에 「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한다」돼 있는데 이게 어떤 추천권이 있으면 몰라도 결과를 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걸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도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

글쎄 그런데 의미가 지사가 결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결과 통보하는, 알고 있으라고 한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통보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보겠지만 이거 다 한 다음에 통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나는 거기 보면 제4조에 대상자 추천권자가 똑같이 추천자도 도지사 결정권자도 도지사 바로 바꾸었다 말이에요. 종전에 시장·군수로 하던 것을 또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하던 것을 도지사로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이것은 그래도 시장·군수들이 그 지역에서 현저히 추천할 대상자가 된다 명예도민으로서의 우리 지역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더 도지사보다는 추천할 범위가 더 넓고 그 사항을 받아서 도지사가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옳지 도지사가 추천도 하고 결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심사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현행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군수가 또 유관기관 단체장이 명예도민증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발굴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경제적인 뒷받침 또 충청북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여자 이런 자를 발굴해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상 그것이 합법하지 어떻게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장이 추천을 안 한다고 도지사가 다니면서 대상자를 골라서 추천권자가 도지사, 결정권자도 도지사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제안이유에 명예도민증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 시행을 해서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장이 지금까지 추천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에 기초단체에 독립적인 자치단체니까 도의 행정집행상 안 먹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엄연히 도지사가 발령한 부군수가 있는데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시장·군수들이 여기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발굴을 안하고 추천을 안 하니까 조례는 제정이 돼있지 하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지 그럴 경우라면 충청북도와 해외바이어들하고 어떤 관계가 충청북도와 직접적인 거래를 할 경우는 기초단체장이 모른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는 예외로 해서 도지사가 한다든지 우리 현재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기관단체장을 역임했거나 또 외국인으로서 충청북도에 상주하면서 기업에 어떤 활성화를 했거나 해서 명예도민대상자가 된다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외국과 우리 충청북도와의 관계를 우리 시장·군수가 모를 경우는 그것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이 더 합법적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 이것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지만 격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충북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찾아서 도지사가 심사해서 그 증서를 수여한다고 하는 것이 격이 안 맞는다고 하는 거고 당초 목적대로 하되 아까 같은 경우에 외국과 우리 충청북도와의 거래관계가 시장·군수가 모를 적에는 그것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것은 삽입하는 것은 좋되 이것을 현행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장을 도지사로 바꾼다 이것은 좀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앗간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 주되 일반양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정부양곡은 도지사와 업자와의 계약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신규는 안 된다, 기존에 업자들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