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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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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도민을 위하여 지역구 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6일과 7일 흡족한 단비가 내려 가뭄으로 인한 실음을 덜은 반면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돼지구제역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이 큰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1건,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을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명예도민증서를 발급하는 대상이나 모든 것은 객관적인 판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과 같이 친했던 사람이면 내가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한 게 있습니까? 글쎄요.

충청북도에 와서 기관 단체장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임을 해서 갔을 때에는 떠난 후에는 그 사람의 공적이라든가 충청북도에서 한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겠지만은 또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고 싶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대상을 설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명예도민증서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충청북도에서 부임해서 근무하면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현격한 공을 세웠다든가 또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런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또 개인적인 사적으로 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은 개선하고 보완해 가면서 업무를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6명이 증원이 되는데 당초에 청주소방서에 인원이 244명이었는데 지금 290명이 되죠? 그럼 이 인원 가지고서 소방서의 인원이 46명이 다 그리 들어가는 겁니까? 46명 가지면 서로써의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76명 얘기가 됐었어요. 지금 30명이 줄었고 이런 적은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소방서로써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70명 이상 요구를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정원이 중앙정부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치 않은 인원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정원 심사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주고 또 우리가 정원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꼭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을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번도 반영이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최소의 인원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본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소방서의 인원도 당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들이 화재진압이라든가 구조구급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파출소나 대기소의 근무자들은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 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그 사람들도 복무조례에 맞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정원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 문제인데요. 지금 수리계 등 록 및 지도 감독을 시·군으로 위임을 하는데 이 수리계가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개가 등록이 돼있습니까? 저희들이 먼저번 조례정비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금 수리계가 잘 운영이 되는가 하면 또 안 되는 데도 많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지정리외 지역에는 이건 수리안전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 그랬을 때에 이분들이 한해때 제일 피해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군으로 갔을 때에 여기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못 줬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를 설치를 해 준다, 보를 막아준다 아니면 그 사람들 지금 현재는 포크레인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가래로 도랑도 치고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리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거출해서 관리인을 두고 또 이렇게 해서 한해대책 때도 우선적으로 지하수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고 많은 혜택은 못 줬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691개 수리계에 1억 한7,000만원 정도를 국비·지방비해서 지원를 해 준다 그래도 이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국고에서 경지정리 지역은 100% 다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에서 수리계 운영상태라든가 모든걸 점검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똑같은 도민 아닙니까? 잘 연구를 해서 수리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잘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