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33쪽에 보면은 위약금하고 잡수입이 증액이 됐는데요, 1억3,843만5,000원, 4억600만여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계상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이 이렇게 5,000만원, 8,000만원씩 이렇게 물린 건가요? 글쎄,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남산초등학교 강당건축에서 5,100여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고 했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그런데 이게 위약금을 이렇게 물렸다고 하는 얘기는 한 두달 3개월 정도를 공사가 지체돼 가지고 학생들한테는 많은 피해를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체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이렇게 4억원 이상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33쪽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상액의 두배반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대지료하고 기타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대지료에 보면 제천교육청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보다도 15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청원교육청같은 경우는 기정액에서 다 한푼도 없는 제로가 됐는데 또 재산임대수입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속에서 충주, 옥천, 영동교육청에서 세워놨던 것이 다 제로가 됐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지역은 늘어나고 어떤 지역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에요, 42쪽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미계상을 한 게 이렇게 1회 추경에 굳이 올린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초등교육과에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교육 교과용 도서보급 해 가지고 1억9,92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미계상이 됐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저한테 있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초등같은 경우에는 2001년 2월 22일날 초등81160-293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주요사업설명자료 27쪽 보시면 교육과정개발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설명중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 28쪽을 한번 보세요.
정보통신기술(ICT)교육 교재개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71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뭐냐하면 학생용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수정·보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추경에 1억9,924만원이 계상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럼 어떠한 학생용 교재를 더 인쇄하는 것이고 어떻게 교사용에 대한 지도서를 인쇄할려고 준비하시는 것인지요? 그럼 이게 도내 전 초등학생들에게 보급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53쪽에 관서운영비중에서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 지급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그 다음에 54쪽에 보시면 영재교육운영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연구를 개발하는 주최가 어디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 초등교원 연수중에 영재교육담당교사 연수경비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맨 초등교육과인데요. 56쪽에 보시면 맨 이것도 용역비예요. 위탁사업비중에서 학교종합평가사업위탁 했는데 이 수탁기관은 여기도 한 학교인데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도내의 학교의 용역비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탁사업비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같은 초등교육과인데요 교육정보화능력과정 연수경비는 며칠간 연수를 하는 건가요?
연수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또 그 밑에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85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유치원, 교육정보능력, 초등교장, 초등교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미계상됐는지 그 사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교육대학에서 방학때 영재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맨 방학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처라고 했는데 그런 영동이나 남부권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방학때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사항별설명서 65쪽에 보시면 과목에 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물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맞는데요. 12000번이 초등학교, 13000번이 중학교, 14000번이 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학생흡연예방선도학교 운영을 초등학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8쪽에 보시면 연구시범학교에 기본학력확인제 도지정 해서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기본학력확인제라고 하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쪽, 72쪽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교육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운영수당이 371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또 71쪽에 보면은 금연교실운영 해서 224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또 목적사업비중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초등학교 질의드렸던 것처럼 학생흡연예방선도학교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학생흡연예방선도학교하고 학생금연시범학교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유사한 게 아닌가요? 중복된 게 아닌가요? 제가 조금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중에 초등학교도 학생 흡연한다고 했지 않아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여기 보면은 중학교는 4개 학교인데요. 그러면 학생금연시범학교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기를 초등학교에 학생흡연예방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예방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시범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전자하고 후자하고는 말이 바뀌셨네요.
답변하시는 게. 그죠? 또 한가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요.
같은 내용인데요, 77쪽에 보시면 금연지도교사양성직무연수비가 있습니다. 원고료. 왜냐하면은 이 내용이 똑같이 뒤에도 다른 부서에도 1매 작성하는데 55시간 뿐이 아니고 30몇시간씩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교육정보화과에도 보면 교원정보화연수에 원고료가 1만4,000원씩 2매씩 58시간씩 이게 있단 말이에요. 2매에 58시간씩 작성하는데에 필요한 시간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정보화과에는 교원정보화연수하는데에는 강사료는 따로 안 주나요? 95쪽.
질의를 제가 혼자해서 죄송합니다. 83쪽에 과학실업교육과에 일반운영비중에서요. 통합표시교과자격연수위탁경비가 있는데요.
사업내역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또 만약에 이렇게 위탁해서 연수를 시킬려고 했다면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다 나와있을 텐데 당초에 계상이 안 된 이유가 어디있고 또 어떤 사업에 근거를 두어서 예산을 배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보시면은 난방비 실습실에 이게 교체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설치를 하실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이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쪽에요.
일반운영비하고 급량비중에서요. 실험·실습설비기준 발간 또 실험·실습설비기준 자료개발요원 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그럼 실험·실습설비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은 현재는 없는 건가요? 그 7차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사유는 어디에 있나요? 93쪽에 교육정보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성공사례우수학교발굴지원이 당초예산의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걸 보니까 94쪽, 95쪽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군데씩 빼 가지고 초등학교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기정예산에 세워놨다가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초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000만원씩 해서 지원하시기로 했다는데 그게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500만원.
아니 지금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당초에서 1개교에 1,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서는 그것을1,000만원씩 줄려고 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반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요?
포상금을 1,000만원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500만원씩 줘도 관계없다 이 말씀인가요? 평생교육체육과에 108쪽하고 이것은 초등학교니까 110쪽에 중학교, 112쪽에 고등학교 다 연관된 사업내용인데요 순회코치 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순회코치 임용이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금회 추경에 1차 추경인데 365일분으로서 다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경을 승인하기전에 혹시 순회코치를 운영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1/2… 아니 110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1명은 365일로 돼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총무과에 126쪽에 이차보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72만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다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관리과 14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 포상금의 교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 내용인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수령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통과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155쪽, 168쪽, 169쪽에 보면 일반직하고 교육위원회에 있는 일반직하고 행정직들은 다 삭감이 됐는데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그럼 교원들만 세워주고 일반직들은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교조나 이런 쪽에서는 수령을 거부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 175쪽, 176쪽, 177쪽에 보면 175쪽에는 설계비하고요. 176쪽에는 시설부대비, 177쪽에도 설계비가 돼 있는데 이건 아마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지적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출기초가 기재 누락이 됐다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올해도 여기에 보면은 추경에도 빠진 것 같아요.
반복지적 사항인데도 안 집어넣는 이유가 뭔가요? 산출기초. 매년마다 지적 받은 사항이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만이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사항 아닌가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일반운영비중에 CAD프로그램, 설계내역관리프로그램해서 2,4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었나요? 당초예산에는 못 올렸었나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 당초에 올리지. 직원들한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향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당초에 올려서 집행이 됐다면은.
알았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일반운영비 멀티미디어리소스 자료제작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운영수당에 연구보고서 심사수당이 16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6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또 올라왔더라구요.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8쪽에 보시면 기정예산에 보시면 원고료 또 연구계획서 심사 16만원이 돼 있는데 추경예산에 연구계획서 16만원이 여기 잡혀있는 게 여기는 증감이 없었어요. 밑에 보면 연구보고서 심사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요, 실험실운영 과학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은 방학과학교실운영에 강사수당에 92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또 방학과학교실 실험실 운영에 대해서 497만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차 추경에. 해 보지도 않고 그죠?
해 보지도 않았단 말이죠. 방학에. 강사수당이 119만6,000원이 증액이 됐구 요.
또 재료비에 302만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쪽의 학생야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생활관 및 관사 방수공사는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나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로 있는 학교도 실업계 학교의 여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생활관 입소를 여학생들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설보수나 이런 걸 미리 해 준 뒤에 학생들을 수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야영장같은 경우는. 교육과학연구원의 물로켓이라는 사업하고 로보셋이라는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5쪽의 단재교육연수원 주방기구 구입에 4,2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Haccp기구를 구입을 하면 식기세척기라든가 살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없지 않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세척기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195쪽 시설비 진입로 포장 외 3건이 1억1,300만원인데 이것을 왜 당초에 해 주지 않고 추경에 올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