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청 1회 추경예산서를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충 훑어본 결과 세 가지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괄 질의를 드릴테니까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항설명서 124쪽에 계상되어 있는 재해보상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회 추경에 9억8,867만3,000원이 증액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이 추경예산 증액이 너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왜 이렇게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해야만 되는지, 말하자면 예상 사업예산인데 과다계상이 됐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14쪽에 보면 학생종합야영장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천 초평야영장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관이나 관사지붕이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생활관과 관사지붕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가 저는 의심이 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학교급식 운영관계인데금회 추경예산에 4억2,160만원이 증액계상이 됐습니다만 학교급식소에 보면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종사원중에 보조자겠지요. 그런데 이 분들 일용직도 노동법 관련해서는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지금 추경예산이 소급지불을 위해서 계상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 설명자료에 보면 예산사업명도 재해보상급여 아닙니까? 재해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그 뜻은 아는데 표기된 용어가 재해로 꼭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해라는 것은, 재해의 정의가 뭡니까?
그런데 나는 예상 사업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신체상에 장애가 오거나 사망, 부상 이런 것도 재해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재해라는 것은 무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 이런 것에 대해서 재해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공무상 다치기나 죽어도 이게 재해예요?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째 모두가 다 재해냐 그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리공단 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건축한 시기가 10년밖에 안됐는데 누수가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옥상 누수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10년전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요. 국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육청 산하 모든 공사가 말하자면 단가적용이나 설계금액 또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액이 너무 낮아 가지고 전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재고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교육청 공사가 가장 예산을 후하게 반영해 줘서 견실한 공사가 됐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교육청 공사가 제일 부실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가를 낮추어서 때리니까 시공업자들이 발바닥 핥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실공사 될 수 밖에 없어요. 이거 국장님 두 분 다 재고해 주세요. 단가 적용을 후하게 해 주세요.
전연 안돼요. 급식 말씀해 주세요.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하는 조리종사원 얘기예요.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지시가 내려지기 이전부터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한 분들 과거 것을 소급해서 퇴직급여를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