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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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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공보관실의 주요기능 중에 언론중재위원회 관련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시·군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사항 중에 바이오엑스포가 있습니다.

바이오엑스포는 본 도에서 추진하는 금년도에 가장 큰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관심사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신문 이외에 중앙신문에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보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기획특집에 대해서만 중앙신문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는 중앙단위로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전광판을 이용한 엑스포 홍보사업계획이 있는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체계로 볼 적에는 그 조직 안에 홍보1팀과 2팀이 기이 조직이 되어있고 그 기능이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에 대해서 특히 전광판 같은 엑스포 홍보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중복이 안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님이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동의를 받지 않고요. 방금 공보관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럴 적에는 이번 추경에, 아직 저희가 추경을 못 봤습니다.

검토는 안 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근속승진사전예고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직위공모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과연 본 도의 주요업무가 된다는 데에는 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공무원들은 누구나 들어오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밥그릇 찾아먹는 건데요. 자기가 근속이 돼 가지고서 8급에서 7급 그런 저기가 돼 있습니다. 몇 년, 몇 년이 돼 있어요.

그것을 기억을 안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사전예고제 운영하는 것이 뭐가 주요 업무가 되겠느냐 그것은 내가 볼적에… 아니죠. 8급에서 7급은 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법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신분의 제도 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이제까지 시·군의회에서 저희가 하던 것하고 다른 답변이신데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승진임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등처분 같은 것 불이익 받는 것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 교육을 안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적에는 8급은 8년이고 9급은 7년이면 근속승진이 되도록 공무원임용령에 돼 있습니다. 이런데 도에 와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운영한다는 답변밖에는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파악을 좀 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요업무다, 본 도에서 도청에서 지금 과장께서 관장하는 업무중에 주요업무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근속을 했는데 당신은 쉽게 얘기해서 언제 몇 월 몇 일이 근속이 8년이면 8년 대상이 되는거다 사전예고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임용령상에 보장받은 법적사항이다 거기에 따라서 왜 8년이 되면 8년을 근속승진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거기에 다른 것을 왜 갖다 붙이느냐 이런 얘기죠, 법에도 없는 사항을.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관계는 다음에 행정감사 시에 지금 답변하신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일상감사 대상기관은 몇 개소입니까? 아니 좋은데요.

글쎄 몇 개 기관이냐 이런 얘기죠. 그럼 30, 34개 기관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설계금액 20억 이상 용역에 대해서 설계금액 20억 이상이면은 대상되는 사업 건수가 예측을 해서 몇 건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업을 어느 단계적으로 볼 적에 쉽게 얘기해서 공고같은 기관이 뭐가 있겠죠. 그거 하기 이전에 하는 저기다? 예, 그러면은 지금 감사관님의 소속에 6급 토목직 두 명하고요.

건축직 한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40여건에 대한 방대한 사업이 되겠죠.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걸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적으로다가 그것은 긍정이 갑니다마는 행정적으로 할 적에 사업의 지연이나 이런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예, 그리고요. 민원부조리관련 공무원을 상반기중에 18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군은 뺀 그런 숫자입니까? 전체감사대상기관 전체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방금 답변하시는 중에 송 위원께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여기는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한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예산현황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즉 지역개발사업비를 63%를 6월말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우입니다마는 전체 기획관리실예산이 평균 38%가 집행이 됐는데 유독 이것만은 25%를 더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원종지사의 선거를 위해서 더 집행된 게 아닌가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행여나 그러한 목적 하에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가 집행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구요. 또 이 상수도 관계요. 지방상수도 요금은 현실화 돼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간에 가능하다면 도내가 균일 부과가 되어야지 타당하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2001년도에 86%가 도내평균 현실화 목표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내평균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도내평균입니까? 이 자료가 86%가?

그리고 비공기업 단체의 공기업 전환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대상은 뭐며 개소는 쉽게 얘기해서 대상기관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그 상수도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운영 안 되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