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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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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입니다. 지금 신규 후계농어민교육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집합해서 69명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여기서 다루는 과목이 대개 뭐가 됩니까? 신규 후계농어민교육.

이것이 사실 우리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또 농촌인구가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농업문제가 대두하다보니까 후계자를 본래 지정을 해서 육성한다는 데서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원이나 농정당국에서 어떤 잘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의 추이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그런 부작용에 연유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계농업인을 지정해서부터 육성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재배기술이라든지 생산위주로 나오던 그런 육성방법에서 하나 첨가한다고 그러면 시장을 볼줄 아는 그런 눈을 떠주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나가서 제값 받기의 그런 농산물이 생산에서 판매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유통에도 눈을 뜨고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후계농업인들이 농업인으로서 자라나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이 유통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어느 시기에 생산해서 어느 시장에 파는 것이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비단 후계농업인교육 뿐만이 아니고 금년에 동계 농민교육이 또 있을텐데 그런 데서도 그런 유통분야를 많이 도입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자체는 결국 농가에 많은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몰아 세우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고려해서 좀 분산시켜서 우리 시범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제 요망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국 소관 여러 가지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대개는 국비에 지원을 받으면서 도비와 시·군비에 부담 물론 국비보조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데에서 30%서15%, 10%까지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는 여기 보니까 유산양특화단지조성사업하고 송이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나와있는데 먼저 유산양특화단지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물론 유산양에 젖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영양가도 높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유산양특화단지의 필요성이 뭡니까? 왜 그것을 충북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착수하려고 하는가 그걸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런 염려도 저는 되요.

지금 낙농에서도 우유가 남아돌거든요. 사실 이런데 산양에 이것을 생산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게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두수가 늘어나 가지고 했을 때 그 농가들이 3년 후 5년 후에 이게 판로가 없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이 우려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검토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하튼 그것 하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특화사업이라는 게 착수할 때는 아주 기대를 크게 가지고 하는데 도나 시·군에 당국에서 관심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종종 되는 수가 있는데 기왕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끝까지 정말 농가에 그 지역에 큰 도움이 되도록 아주 특별하게 지도해서 만약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그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송이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이 대개 그렇거든요. 지금 국비가 40%고 도비가 60%인데 이것도 괴산 칠성지구하고 제천 공양지구하고 두 군데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역에 들어가면은 우선 충청북도 전체로 봐서는 충북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시·군별로 봤을 때는 괴산 칠성하고 제천하고 두 군데 시·군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국비 40%에 도비를 며 60%로 부담할 게 아니라 도비를 한 30% 부담하고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됐지만 한 30% 정도는 제천시라든지 괴산군에서 이걸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국비다 도비다 해서 지원이 많아지고 시·군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시·군의 담당공무원이 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기네들 자담을 시키는 이유 시·군이 부담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도비가 여기 투입되는 게 아닌가 시·군비를 30%씩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것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시·군비에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결국은 송이에 풍흉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강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죠?

결정적인 것을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농가로서는 산촌지역에서는 송이의 소득이 상당히 큰 걸로 아는데 착안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하고 명년하고 해서 2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음성하고 보은에 1개소씩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국비가 50%로 1억이 내려오고 지방비가 50% 1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음성이나 보은이나 공히 타 사업에는 국비보조사업에 다 도비가 얼마라도 지원이 되어서 시·군에 부담을 시켰는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50% 시·군비 50% 그러니까 1억씩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30 내지 크게는 70%까지 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00% 그러니까 50%에 나머지 지방비 50%를 도비로 다 부담해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시·군에 자립도가 높고 재정상태가 좋은 시·군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50%를 1억을 다 시·군비로 부담한다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50% 잔액을 다 지원을 도비로 못해준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30 내지 그 나머지에 70%까지 다른 시·도와 유사하게 그런 바란스를 맞춰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에서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명년도 본예산에 가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지금 국고에서 보조하는 보조조건이 지방비라고 그러는데 지방비는 도비, 시·군비를 포함하는 거니까 도비도 어느 정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아주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게 1억도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솔직히 죽 훑어보니까 전부가 몇 % 이렇게 하는데 농정국 소관 전반으로서 볼 때 정말 지역특화사업으로 크게 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충북만이 할 수 있는 것 충북의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중앙의 보조금에 매달리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충북도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충북예산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많이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데 여하튼 음성하고 보은에 그 문제를 이번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다면은 지금 농약을 선정할 때에 그러니까 농협도 견적을 받고 일반 농약회사도 견적을 받고 어떤 농약조합이나 일반 농약상 하는 분들 견적을 받아서 이 농약을 선택하는 것인지 국고보조에 특별한 조건을 달아서 하는 건지 어떻게 아세요?

충북체육관인가 어디에서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전국단위였을 건데 작년 아닌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고대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서 3억원이네요, 예산이.

도비보조가 1억5,000, 시·군비가 9,000만원, 기타가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6,000만원은 어디서 조달되는 겁니까? 그럼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주도권은 마을회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직판장 해 가지고 시·군이 임대를 한다든지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6,000만원을 여기 투자하는 마을회가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가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한다든지, 이관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군 자체가 도가 돈을 보조해 주면서도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고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충청북도 농산물이 거기 가서 팔린다 그것은 생각하면 안 되요.

거기서 구인사 앞에 농산물 파는데 영동의 포도를 짊어지고 가고 보은의 배를 차로 싣고 가서 거기 판매 안 됩니다. 단양에 있는 사람들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팔게되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굳히셔야 좋고, 그리고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비보다도 더 많이 보조금을 도비를 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라는 거죠. 이익은 결국 그 시·군에서 이익을 볼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단양에 국한되는 건데 단양군에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해야지 도비보조가 1억5,000이고 시·군비가 9,000만원이라는 것은 오히려 역전돼야 된다는 거죠, 도비는 적게 들어가고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운영에도 앞으로 문제점이 있고 소유권 가지고도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전례가 되면 어디든지 직판장 시·군별로 수없이 만들려고 할텐데 도비로 계속 1억5,000씩 언제는 주고 언제는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이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사실 이 무궁화 나라꽃 가꾸기가 어제오늘에 일이 아닙니다. 여기 오래 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마는 광복이후에 정권 때마다 아주 이걸 지정곡처럼 다 불렀던 노래예요.

이게 그랬는데 이게 매번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도 누가 청와대에서 이런 시책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충북에 18만3,000그루라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심어 가지고 월드컵 할 때 다 펴서 거리마다 환영객처럼 미소지으면서 꽃이 반길 걸 계산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어느 이렇게 특정행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데서 보급이 되고 관리가 되고 나라꽃이 이래서 국민들이 이 꽃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길게 애국심의 한 면으로 이걸 그렇게 가꾸어 와야 됐는데 여하튼 심은 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엇그제도 신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엉망진창이다 예산만 내버렸다 이랬는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 정말 수가 많이 감축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한테 맡겨 놓고 이걸 돌보게 한다면 엄청난 맨파워의 소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마을부녀회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큰비용이 안 들면서도 실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사후 관리하는 측면을 생각해야지 시·군,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나서서 이것을 계속 10년, 20년 끌고 가서 무궁화 가꾸기 하겠다 이것은 과거의 정권이 밟았던 그 전철을 다시 밟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말고 관리하는데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원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1만200평에다가 무궁화단지를 만들어서 이것은 관리하는 거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금방 얘기한 것은 시·군에 나누어줘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심어서 시·군별로 관리하는 거고 아마 그런 같아요.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