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저희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들 모두가 현장을 답사를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의회가 있는 것은 하나의 절차나 법령의 잘못…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나 없나도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이 세무회계과 소관이죠?
그렇습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2항 내지 3항에 시·도에서는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또 100억 이상 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본 도에는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심사도 그렇고요. 또 오창연구타운은 130억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용역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것은 본 위원의 질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의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그렇고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자꾸만 6대 의회에서 이미 결정해 준 사항은 저희가 거론치 않습니다. 7대 의회에 저희한테 부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2항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를 하도록 돼 있다….
투자심사는 액수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한 거냐 안 한 거냐, 할 겁니까?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2002년도것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침에 의해서 도정살림을 꾸려나가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집행하실 그러한 의무와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정규율을 여러분 스스로께서 확립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사업의 지난 과정에 있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이라는 것은 법령에 준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제 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그러한 예산편성 이전에 집행부에서 한 행위를, 하지 않고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2001년도 결산이월금이 세입초과징수액으로 돼서 59%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목표액은 얼마고 초과징수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전년보다 이게 세출집행잔액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의 질의는 지난해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었다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게 사용될 돈이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을 그거에 맞추어서 못했기 때문에 도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못해 준 것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맨 밑에 헌장개헌 홍보책자 제작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헌장개헌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40페이지에 출향도민 고향방문투어를 하시는데 27명이 한정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시·군자원봉사활동지원이 1억700이 이번에 요청하신 거죠? 교부금으로다가.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이번에 교부세가 증평출장소를 포함을 해서 1억800이 돼야 되고 또 편성상 도비가 100만원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1억900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신 액수는 도비를 포함해서 1억90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안에 전체 검토를 할 적에 여성정책관실이나 복지환경국에는 155페이지가 있고요.
그 농업기술원도 254페이지에 문화관광국도 295페이지에 건설교통국도 330페이지에 있는데 전부 다 다른 부서 예산은 합산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잠깐 와 보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인데요. 2001년도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을 하셨죠? 5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비정수물품구입을 하는데 풀로다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정수승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1개월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수물품을 풀로다가 해놓을 경우에는 그러한 법에 취지가 안 맞는 거죠? 정수물품에 한해서는.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을 미처 못 세운 것도 없는 거고요. 정수승인을 받아놓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할 적에 1년도의 정수승인을 받습니다.
또 추경때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글쎄 비정수물품은 풀이 좋습니다. 풀로 운영하시면 되는데 정수라는 것은 풀이라는 해당이 본 위원은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 아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법규정에 그러면 그런 거고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을 2002년도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대회의실 피아노를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피아노가 있었죠? 피아노가 연주용 피아노 모든 것이 피아노 본인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연주용이 따로 있고요. 또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연주용 피아노로 바꾸시겠다. 65페이지에 행정도우미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왜 하는 건가 또 어디에 필요한 행정도우미인가 이것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시기에 3개월씩 휴가를 주는 거지요? 13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출산할 예정인 저희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요.
교육용 빔프로젝트 지원을 도비로다가 7,500만원을 요청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그리고 예비군동원훈련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200, 무기·탄약고 방어장비가 1,675만원 그러면 1억1,875만원은 두 가지 사항만 계상이 된 거고요.
그리고 교육용 빔프로젝트 지원 7,500만원은 예산계상이 안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증평에는 3,000만원이고요.
시·군에 4,500만원 해서 7,500만원이죠. 아니 글쎄 도비가요. 시·군비는 말고 도비로 해서 증평에는 3,000만원 또 각 시·군에는 4,500만원… 그러면 교육용 빔프로젝트 지원에 지원액이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증평으로 나가는 3,000만원은 증평출장소에 계상이 됐다고 아직 본 위원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각 시·군것 4,500만원은 계상이 돼야죠? 총계에 1억1,875만원은 이 두 가지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장내소란) 과장님 말이에요. 이 증평 소관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까?
됐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지원해 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