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 본 결과 용어상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이나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전제할 것은 이 내용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소 다른 내용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중 제6조 「게시자료」를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로 하고 제1항 내용중 「게시자료」를 「홈페이지 게시자료」로 하며 제2항제9호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을 기타가 포함된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 등의 내용」으로 하고 제7조 내용중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하며 제10조2항 내용중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 본 결과 용어상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이나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전제할 것은 이 내용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소 다른 내용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중 제6조 「게시자료」를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로 하고 제1항 내용중 「게시자료」를 「홈페이지 게시자료」로 하며 제2항제9호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을 기타가 포함된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 등의 내용」으로 하고 제7조 내용중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하며 제10조2항 내용중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53쪽에 방독면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햇볕정책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민방위에 관련된 게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방독면 보급이 대상이 공무원인가 민간인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역민방위대원에 한해서 보급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 자산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64페이지 체력단련실 장비구입 이렇게 돼있는데요.
거기 보면 샌드백, 사이클, 런닝머신, 벨트맛사지, 아령, 전자식체중계 이게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들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러한 것들 샌드백이나 싸이클이나 런닝머신, 벨트마사지, 아령 거기에 이것말고도 다른 종목에 관련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제가 사회체육을 일부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체력단련과 관련된 것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또 신체에 과도하게 하면 근육소모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스포츠에 상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취미클럽 형태로다가 동호회 형태로다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기초적인 것이라도 지도할만한 무슨 사회체육스포츠지도자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번에 월드컵을 했을 때도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스포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운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에는 이러한 레저 스포츠 차원에서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또는 관련된 분들의 건강에 얼마만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색맞추기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상해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다뤄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무슨 다쳤을 때 어떤 약이라든가 뭐 치료시설은 좀 돼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또 추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이것은 대체적인 육체미 운동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운동장비들이에요.
이것은 심하게는 근육조직의 상해하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폐의 이쪽 갈비대쪽에 물이 차고 그러는 것을 제가 이것을 제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제대로 이게 활용되고 있는가, 흔히 늑막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잘못하면 그런 게 많이 오고 또 한참 크는 사람들, 나이든 분들은 근육에 무리를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전문가의 지도를 좀 받아서 설치가 된 건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문가 지도가 안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