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황태모 의원 프로필 보기 →

황태모 위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도정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답변은 좀 더 이해하기 충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보건위생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게 교육비가 들어가 있어요.

교육비가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새로 사업이 떨어져서 교육비가 이렇게 신청이 된 거요, 아니면 그 전서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당초에 확보를 하지를 못해 가지고서 이번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요. 줄은 건 별로 없고 전부 증액되는 건데 조금 이 교육비가 보건진료교육비,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비, 민간인에 대한 교육비도 나가는 거요? 그런데 교육비가 너무 많아요.

한가지만 설명을 하면, 도청근무자 E-메일 교육비가 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건 무슨 교육이요? 두 명을 어디로 보내길래 90만원씩…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검사교육을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대청호·충주호 자연보호선박수선비를 당초에 이것은 수선의 의의가 없다 이건 새로 사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투쟁해서 올린 건데 이것이 수리비로 해서 800만원으로 감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또 수리비 8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해 가지고서 내년에는 도저히 안되니까 또 새로 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감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국고보조가 감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검사만 맡아 놓겠다? 그러면 충주 남산에 대한 생태공원조성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은 뭐를, 이것도 기초자료 조사예요?

충주시장이 자체로 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조성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얼마 안되는 거지만 1,700만원 갖다 줘야 할 뭐 뚜렷한 사업이 있어요? 143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43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그러면 이거 축산폐수 수집해서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여금사업인데 괴산의 어디다 설치하는 거냐구요. 이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 42억 들어간 것은 어디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괴산이고,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42억이 있는데 또 어디다… 그러면 괴산 하수처리장내의 축산폐수종합처리장을 별도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양여금으로 24억3,500만원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양여금이라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어디 가는 건지도 모르고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선정기준이랄 것도 없이 신청자가 총 2명이니까 2명 보낸 거군요. 질의시간이 너무 짧으면 나중에 애를 먹어. 가만 앉아서 애를 먹어, 조금씩이라도 질의를 해야지, 자진신고를 해 주면 좋은데 자진신고도 안하고 그러니까.

폐비닐수거사업이 어때요,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폐비닐수거사업. 이게 ㎏당 이게 뭐야.

이거 각 지역에 노인회라든가 또는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 사업으로다가 추진해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 폐비닐관계가 과거에는 좀 되는 듯하다가 재생공장에서 미온적으로 나가니까 이게 다시 또 침체되고 있어요. 지금 비닐 사용하는 양에 비하면 형편없이 수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폐비닐을 좀 더 수거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타 시·도에 이게 지금 다 똑같아요? 30원씩?

이게 타 시·도가 다 같으면 형평성에 의해서 우리만 더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대안을 좀 세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으로 DB구축 노트북구입이 4개가 있는데 노트북 이거 사줘야 되는 거요 이게?

이거 노트북이 개인한테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날이라는 것이 언제 제정이 됐어요? 사회복지의날 이라는 게.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3년 됐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 이거 매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줬던 건가요? 그런데 이것도…, 사항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은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00만원인데 작년도에 3억을 들여 가지고서 증축을 했는데 어째 또, 이것이 10월달에 준공을 봤는데 어째 또 7,000만원이 올라와요?

당시에 3억8,000만원인가 요구됐던 거를 3억으로 깎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남겨뒀다가 바로 증축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글쎄 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각 시·군에 짓는 게 있죠?

노인복지회관을 각 시·군별로 계속 지어나갈 계획인가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바쁜데 오시라고 해 놓고 질의 안 할 수도 없고 질의 좀 사항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당초예산에서 감된 건데 또 올린 거죠?

이거 감시켰는데 왜 또 올렸어요?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 이거 가능합니까? 그냥 모여 가지고서 몇 번 구호하고서 어깨띠하고 한바퀴 돌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감된 것은 이거 올라오면은 안 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감된 것은 사실상 이거, 그 다음에 어떤 행사도 중요하지만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선전이 광고효과가 큽니다. 성폭력에 대한 관계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폭력은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아주 중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최악의 아주 저기인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 도정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발행하는 공보물을 이용해서 좀 홍보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폭력 말고 성희롱 처음에 우리가 법에 통과됐을 때 여자들 어깨만 만져도 3,000만원 벌금 낸다 뭐 한다 이렇게 한 거 그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PR이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됐지 않아요? 그런데 성폭력 관계가 지금은 자꾸만 영·유아 쪽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유아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은 도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교육계몽을 어떤 것이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꾸만 하는 계획을 해야지 꼭 어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여성들 있는 데에서 또는 세미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계몽을 국민적 교육계몽쪽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의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거냐구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튼 계몽사업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장애아동을 입양양육하는 가정에 보조해 주는 사업 있죠? 이건 특혜 아니에요? 720만원을 갖다가 하면 60만원인데.

월 60만원이면 위탁관리도 되잖아요? 입양이라 하면 가정의 한 일원으로 들어가는 저기란 말이에요. 그건 완전 봉사 내지 자기 식구를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월 60만원씩이나 줘요? 의료비는 무조건 저긴데, 장애자일 경우에는 의료비는 무조건 무료인데 무슨 의료비가 들어가요? 병원에만 데리고 가면 다 치료해 주는데.

아니 그런데 봐요, A라는 가정에 장애아가 입양을 했어. 그런데 어떤 B라는 가정에서 나도 장애아를 갖다 좀 봉사적인 저기로 입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입양을 해 갔어요. 이때 B라는 사람에게도 이 예산을 지급해야 됩니까?

그러면 충청북도에 장애아를 갖다가 입양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요? 아니, 장애아시설에서 장애아를 갖다가 입양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입양하는 애들마다 월 60만원씩 국가가 주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봉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진해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야 자진해서… 지금 월 60만원씩 주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안 되는데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제2, 제3, 제4가 발생했을 때도 계속 우리 예산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인의 요구에 불문하고. 그럼 장애의 한계는 어디요?

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의 한계는. 물론 법정장애인인데 귀 먹은 애도 있을 테고 눈 먼 애도 있을 테고 농아, 맹아, 지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1급서부터 6급까지 있는데 그러면 장애판정만 받으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가가 예산이 좋아 가지고 하는 대로 60만원씩 이렇게 줄 경우는 좋은데 이 아이만 주고 다른 아이가 발생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곤란하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걸 확실하게 알아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장애아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장애아동을 입양 양육할 때는 이 장애아가 몇살 때까지, 20살이 돼도 지급을 하는 거냐 5세 미만일 때를 얘기하는 거냐. 뭐 전혀 내용이 확실치를 못해요. 이 기준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애정도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양육이라고 그랬는데 양육의 한계가 연령을 얼마까지를 양육이라고 하느냐. 서면으로…,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영아전담기관 신축 1개소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이.

개인이나 법인체가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까, 국가공영기관입니까? 그러면 개·보수하는 것까지도 국가가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그럼 130개소에 대한 장비라든가 개·보수비라든가 증축이 필요하다 든가 이럴 때는 다 국가가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피해자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폭력피해자. 지금 가정폭력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까, 줄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충북에 1월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가정폭력으로 신고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돼요?

가정폭력피해 신고사항 중에 말이요, 이게 가정폭력이니까 남자가 폭력 받았다는 건 있어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서 사회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것을 법으로 규제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할 일이고… 그런 얘기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여성의 지위향상을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지위향상 된다는 사고방식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여자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것을 버리고 여자기 때문에 잘한다 하는 것에 대한 발굴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주간이나 이런 거 할 때에 훌륭한 여성상을 갖다가 자꾸만 발표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회로 이것이 빨리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지위향상은 항상 여성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만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 불이익을 빨리 없애서 우리가 여성지위향상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여성지위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고 여성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고 여성은 이런 지속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장점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말로는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훌륭하다 하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사회에서 발굴하고 개발하고 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아, 여성은 참 훌륭하다 이런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끔 피해의식만을 자꾸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소개하고 개발하고.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73페이지에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사업은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개발이 안 돼요? 3,960만원씩 들여가며 이것 사야 됩니까?

창업보육센터 확장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릴려고 해요. 금년도인가요? 금년도죠?

금년도에 연구개발용보육센터에 대하여 계획을 냈었죠. 당초예산에. 그때에도 얘기가 나오지 않던 보육센터가 지금 얘기가 나오네요.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이 센터를 건립한다고 냈을 때의 건축면적하고 지금 이 창업보육센터를 한다고 할 때 건축면적이 달라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게 연구개발용 보육센터로 될 때에 총 면적이 몇평짜리였어요? 당초에 안을 낼 때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했지 않아요? 이 건물 전체 면적이 얼마였어요?

연면적이 얼마였었는데 그 생산형보육센터가 들어감으로써 몇평이 거기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보육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몇평 들어가는 거요? (「맨 뒷장에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럼 앞으로 이게 건물모델이 바뀌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면?

아니 당초에 이거 말이야, 연구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로는 기숙사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당초에 얘기 나왔던 거하고는 아주 완전히 달라요. 왜냐 하면 그때는 지금 기숙사를 임대 내 가지고 있는데 임대 낸 돈을 갖다가 찾아다가 여기다가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너무 동떨어졌어요. 당초에는 총 얼마를 가지고서 짓는데 부족액에 대해서는 기숙사 임차료 낸 거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했는데 8억원을 지금 반환했다구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