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훈련 참가경비 해서 6억원이 더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 해서 4억원이 있고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제주도 개최에 따른 출장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하고 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4위 달성에 따른 입상포상금 추가소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끝난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포상금 추가소요 해 갖고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또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고 또 다음 페이지 보면 306페이지에 월드컵기념조형물 설치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을 하는 사업비를 꼭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지, 또 하나는 8억8,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대단위 행사인데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예산범위 안에서 행사를 치뤘어야 되는데 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금액은 전국체전 경비의 부족액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요.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이 본예산에 3억이 돼있고 금회 추경에 4억이 올라왔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본예산에는 3억밖에 없는데 추경예산에 4억인데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지 아니면 무계획하게 한 건지 그 집행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부결정을 5월달에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4억은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미 지났거든요.
지난 예산을 갖다가 그럼 중앙에서 교부 결정을 5월달에 했나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비로다 4억 올라왔거든요. 교부금에 4억이 아니라.
교부세야 그 목적을 어디에 주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비로 해 갖고 편성하겠지만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5월달에 줬다 4월달에 줬다 이렇게… 309페이지에 보면은 진천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도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예산을 요구하면 계상 해줄건지.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316페이지에 보면 충주호수축제지원 했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타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축제가 있을 때 예산 요구하면 똑같이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타 예산에 계상된 것 보면 전국 규모의 축제라든가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데 충주호수축제는 성격이 뭔지 자체적으로 충주시에서 하는 건지 타 시·군에도 이와 비슷한 축제가 많은데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타 시·군도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타 시·군에 보면 6,000만원 정도를 했거든요.
그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활성화연구용역 여기에 보면은 교부금을 재원대체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교부금 주면서 용역비로 세우라 할 수가 없으니까 재원대체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 같은데 꼭 이게 필요한 건지 3억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 용역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예산수반해서 다른 사업을 하여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5일근무제 하면서 파급효과도 많겠지만 또 부작용이 많아요.
부부싸움 1호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 주5일근무제 때문에 토요일날 노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 1호랍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체도 의문스럽고요. 꼭 이걸 3억씩 들여서 해 갖고 다른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이마트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교통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일부를 하고 있는데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다가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인가요 각 시·군별로 예산을 확정하셨는데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주는 어떻게,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포장률이라든가 군도, 농어촌도로가 얼마만큼 되나 시·군별로 따져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그런 게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아니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든 어떤 그것을 형평기준을 맞춰서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누가 어디에 출장 가셔 갖고 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실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시·군별로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여기는 포장률이 얼마 됐고 군도가 길이가 얼마 있고 농어촌도로가 얼마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해 줘야 되겠다든가 뭔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느 지역에는 2, 3억, 어느 지역에는 10억, 15억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개발사업하고 일반 그런 것하고 그것은 성격이 틀린 거지요. 거기에 얼마를 줬으니까 이것을 깎는다든가 그런 논리는 안 통하는 거고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나가서 약속하셨다는 그런 건 지사님 갖고 계시는 풀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현지확인해 가지고 꼭 시급하고 필요하면 시·군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시·군마다 그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을 겁니다. 아니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형평을 맞추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