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중에서 32개 사업에 대해서 18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 의원, 지역주민들이 지원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전반기에 집행한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누가 건의해서 지출이 된 건가, 건명은 필요 없고 시장, 군수가 했다든지 의원이 했다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32건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를 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나 주셨으면… 그리고 한 가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것은 1000분의 36을 교부금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그 이내입니까? 아주 1000분의 36으로 딱 한정돼 있는 겁니까? 김홍운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해외공무국외출장여비라고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수요가 생긴 겁니까, 예비적으로 그냥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500만원이라면 이거 가지고 지역주민이 하는 건지 공무원이 하는지 몰라도 이거 가지고 몇 분이 참여하지도 못할 이런 저기인데 어떤 차원에서 이걸 계상을 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또 86페이지에 그 컴퓨터 장비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이 뒤에 부서별로 또 컴퓨터 1대씩 재해관계 뭐 컴퓨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있던 것을 성능 문제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교체를 한다면 구형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하는 컴퓨터 그 노후된 거는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하는 거예요? 그 활용방안이 없는가요? 그런 것을 어디 시설에 준다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줘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는가요?
그리고 한 가지 93페이지에 스포츠센터가 진입로 확·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스포츠센터가 기이 건립돼 있는 것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 104페이지에 쌀생산 실적가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뭔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 비료 사주는 거 이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을 굳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가본데 도비 부담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그러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농약대를 지원해 줘가면서 친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농약대는 일체 지원하지 말고 본인이 사서 쓰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걸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해 줘가면서 농약을 쓰라고 한다면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참여농가나 면적 같은 게 나와있는 거예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2회 추경에 앞으로 또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