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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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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27쪽에 해당합니다. 부랑아시설 운영비 해서 전액 2억2,12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사유와 그리고 전액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했을 때 2억여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분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어서 전액 예산을 삭감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29쪽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이 당초예산 대비 1억2,98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감액됐는데 사회적인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북도에 의한 예산편성, 어떤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서 이렇게 세입예산이 조정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승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범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1억 미만의 소규모 지원사업일 경우에 일일이 사업명세서를 열거할 수 없고 또 예기치 않게 우기라든가 또 장마로 인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용처에 이렇게 쓴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 이동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민원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사업의 어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런 데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혹간 이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님이 선거과정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사전에 그런 공약을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제가 추가보충질의할 내용을 곁들여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적어도 지금 기준이 1억 미만의 그런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라면 지금 저희들 지역을 두고 있는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사정에도 더 도지사님 보다도 더 밝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이 작년에 총괄 예산집행 규모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충질의한 취지는 가급적이면 기정예산에 추가해서 15억 증액되는 부분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가급적 도지사님이 임의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전에 각 지역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 교감을 갖어서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실무부서에서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단일 사업에 1억 이상 이렇게 치중해 가지고 예산지원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도지사쯤 되면은 10억, 20억, 30억 이런 정도의 그런 거라면 모르는데 쫄때기 공사 미미한 3,000만원, 5,000만원 그런 단위라면은 도지사님이 인심쓰는 그런 예산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과 여성회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육사회 상임위에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항설명서 124쪽에서 125쪽에 해당합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 건입니다. 저도 단답형으로 짧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여성정책관과 관장님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오래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과연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사안을 이번 예산에 확보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경동빌딩, 청주 서운동 소재 90-8번지 이 건물이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최종 2002년 2월 6일날 충남통상에게 최종 낙찰된 거 맞죠? 그런데 이 핵심의 본질이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대한YWCA가 되고 지금 대한YWCA에서는 건물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청주YWCA에서 임차를 하든 소유를 해서 다시 청주YWCA와 대한YWCA하고 임대차를 해서 새롭게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프로그램을 또 기능을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사안이 최종 충남통상에 경락된 금액이 17억9,000만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국비 1억8,200만원이 확보돼서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1억2,100만원해서 3억300만원을 합해야만이 향후 원만하게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도비 1억2,100만원 꼭 확보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집행부의 요구사항이죠? 그런데 임대차, 소유권 이런 부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절차상에 지금 여성정책관께서 말씀하시는 사안하고 일반 불특정다수, 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느낄 때 이거 법원으로부터 17억9,000만원에 샀습니다 충남통상에서.

경락을 받았는데 지금 5층 건물에 1층 빼고 4·5층 빼고 2층, 3층만 지금 12억에 사단법인 청주YWCA하고 충남통상하고 지금 매매계약 체결한 거 맞죠? 어쨌거나 지금 계약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관께서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성정책관께서 답변을 하시든 여성회관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 하는 일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가장취업훈련, 고용촉진 단계적 적응훈련 해서 구체적으로 조리사, 도배사, 미용사 이렇게 나열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타 시·도에서도 충북같이 이런 시민단체, 청주YWCA나 별도의 그런 데서 운영하는 건가, 아니면 여성회관 산하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 이 관계를 두 분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타 시·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쳐야 됩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여성회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시·도는 없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충북의 경우를 보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는 전문적인 기능이 가미된 그런 프로그램이고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은 취미, 소양,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쨌거나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대두돼서 경락된 물건을 다시 2·3층만 집합건물인데 사 가지고 대한YWCA는 소유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청주YWCA에서 사서 대한YWCA하고 임대차를 해서 계속 운영한다라는 게 지금 요집니다. 저는 차제에 아무리 국비를 1억8,200만원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수강생들은 절대다수 90%이상이 청주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이쪽 가까운 인근 증평, 음성, 보은 이런 데서도 지금 수강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옵니까? 한 사안을 가지고 오래 끌 수 없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2월 6일날 한 6개월도 채 안된 기간에 충남통상이라는 법인에서 5층 건물을 17억9,000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2층, 3층을 사단법인 청주YWCA에서 12억에 산다고 하면 1층, 4·5층은 소유가 달리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또 1층이나 4, 5층에 있는 사람들이 채권관계로 해서 연루돼서 또 경매되고 하면 소유는 각각이지만 다분히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극소화하고 또 차제에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청주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을 충북여성회관 내지는 청주시여성회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를 바꾸어 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후에 말썽의 소지를 줄여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여성정책관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이나 역활을 없애자라고 지금 발언하거나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영주체나 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장소를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는 거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그것을 이렇게 하면은 없앤다 그리고 국비 2억에 가까운 돈을 확보했는데 이것 예산승인을 안해 주면은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심의가 원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누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면 그때 가서 국비가 지원될 사안이면은 지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만 전적으로 해야 되면은 도, 아니면 청주시에서 운영해야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향후에 강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을 없애자 그게 무용하고 이런 취지는 결코 아니고 그 장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에서 지금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행각서나 공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 극단적으로 소송이 되면은 이행각서나 공증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공식 상임위 석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분명한 법적 효력 의무가 있는 이행각서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동료위원들 이해가 됐는데 이게 바깥에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는 IMF 이전에 감정평가 금액은 45억이었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1차, 2차 3차 유찰이 돼서 17억9,0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실제의 금액은 당초의 감정가격 40억 이상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감정가격은 법원에서의 경락금액이 감정가격입니다. 17억9,000인데 1, 4, 5층은 3개 층은 내버려 두었는데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충남통상으로부터 18억뿐이 안 되는 건물에 2층, 3층을 지금 12억 얼마를 주고 지금 매매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매입비가 아닐지라도 경락받은 충남통상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데 매입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임차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만 실제 돈은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매매대금을 잔금을 치르는 그런 성격이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이 우리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확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충북과학대학 관련 사항설명서 174쪽, 175쪽에 해당합니다. 창업보육센터 등 확장에 관한 건입니다. 행자부에서 8억 그리고 중기청에서 4억해서 국비 12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6억을 좀 보태서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 주십사 해서 충북과학대학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심의에 올라 온 사항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충북과학대학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향후 충북과학대학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국비 확보된 거에 도비 6억을 보태서 18억이 확정되면 창업보육센터를 10층 건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18억 예산규모 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 4차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10층 건물 짓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조건부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 당초 2층 건물로 설계를 하고 그런 계획이라면은 예산을 승인 안해 주지만 만약에 지금 학교에서 의도하는 대로 내후년에 또 3, 4층 짓고 또 1년 지나서 4, 5층 짓고 또 지나서 5차년도에 걸쳐 가지고 10층 건물을 짓겠다 학교에서의 의도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의견인가 그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을 짓는데 10층 건물을 지을려면은 철근이라도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을 예산도 전혀 확보도 안 돼 있는데 설계용역을 줄 때에 7층 건물을 지을 것을 예상을 해서 하면은 학교에서 의도하는 게. 여기 지금 동료위원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을 많이 뺐지 않을려고 해서 과정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이게 2차년도에 4층, 5층, 강의실, 도서관 그리고 그 이후에 기숙사를 밑에다가 10층 건물에다 추가로 짓겠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건설업자 하나 정해 가지고 2층 져 놓고 또 하면 연고관계가 있으니까 한 5년 동안 이 건물 하나 갖고 울궈먹는 거야.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것은 논외에 부치더라도 예산이 18억뿐이 안 되면 2층 건물 설계해서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지, 학교에서 무모하게 앞으로 4, 5년 것까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전혀 안 됐는데 그런 것을 기획한다는 게 무모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 의지가 그런가 아닌가를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짧게 말씀해 주십사 라고 제가 요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그 의지를 알았어요. 저는 교사위원회에서 저한테 이런 질의를 해서 학교관계자로부터 며칠 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나, 지금도 보면 제가 듣는 뉘앙스가 이번에 해서 건축 그렇게 해서 추가로 연차적으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고 뭐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의사입니까? 여기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음성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면 반영이 안돼서 우리 농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상반기에 각 시·도별 2개 마을로 한정을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해서 저희 충북에는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3구가 지정이 되고 또 보은 회북면에 한 곳 하고 두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될 때는 농림부나 관광협회나 또 농촌문제연구소나 각 권위있는 국가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입지여건을 세밀하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사업비 지원이 국비 1억, 또 지방비 1억 했는데 이번 추경안에 보면 국비 1억만 포함이 됐고 도비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과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 감안할 의사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