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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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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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우리 현실하고 좀 내용이 동떨어지게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소방력을 오히려 보강해야 되는데 4,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천의 오염이 계속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도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12억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업이지만 하수관 시설도 오히려 더 늘려야되는데 이것도 12억3,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뭔가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시·도에다 내려 밀면 시·도는 그냥 받아서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삭감을 한다든지 할 때에 각 시·도가 나서서 그 지역별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을 줄이지 않도록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충북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하천의 오염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청주가 급격히 아주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소방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명년도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많은 금액이 배려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 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년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걸 검토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부담 내용에 있어서,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사업에 따라서 또 시·군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하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물론 보조조건이 각 사업부처별로 해서 사업별로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50%에 도비 25%, 시·군비 25%로 부담을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비에 50%하고 도비에 10%, 시·군비 30%, 기타 자부담 10%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비가 40%고 시·군비가 10%고 기타가 50%를 부담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국비가 아닌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도비 50%에 시·군비 30%, 기타 20%, 그렇게 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비 50%에 시·군비를 50%로 부담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용이 국비의 부담이나 도비의 부담 주체에 따라서 이게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담주체의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융통성있게 그렇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국비는 50%가 내려왔는데 도비는 물론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에 제1항에 별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국비는 50% 왔는데 도비는 1원도 부담 안하고 시·군비로 50%를 다 떠넘긴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혀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업인데 시·군비보다 도비가 훨씬 더 많이 부담이 돼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지역이 많은 관련이 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어떤 지역의 어떤 사업이라고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편중돼서 이 부담비율이 여기에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너무 융통성있게 여기다 하는, 도에서 도비를 어디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어떤 건 빼놓고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이것이 전례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도에 근무하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입장이 참 어렵고 또 위원들도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활동이 부족한 거 아니냐 공무원들의, 나가서는 그 지역의 도의원이 힘이 없기 때문에 무능해서 이런 거 아니냐 라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원이 다 같이 부담되는 사안이 수없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43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향군회관 보수 이래가지고 이게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느 단체에, 물론 재향군인회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저도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런 어떤 단체의 회관을 보수하는 비용까지 도비로 계속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은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감당을 엄청난 부담이 들어갈텐데 그래서 모든 단체가 요구해 올 때에 어느 건은 들어 주고 어느 건은 안 들어 주고 사안별로 여기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위원들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지마는 그걸 요구하는 측에서는 수긍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이런 건 다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는가, 모든 단체가 요구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는가. 또 하나는 통일염원탑을 건립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통일염원탑이 어떤 내용으로 어디다 어떤 규모로다 세운다는 건지 이것도 잘못하면 제가 또 지나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임진각에 있는 망향비 같은 성격을 띄는 거냐, 아니면 이북5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통일을 염원하는 거냐, 아니면 충북도민 몽땅 다 나서서 정말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탑을 건립할 거냐. 그러면 이것이 도의 한 군데 어느 공원에 세울 거냐 시·군별로 다 세울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일반운영비에 지방세정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지금 자치행정국하고 전부, 총무과, 기획관리실까지 포함됩니까? 지금. 그러면 76쪽에 보면은 민간인 이전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연간 8억이 초과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나온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증액한 사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증평출장소도 여기 포함되죠? 그럼 10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5억2,500만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 그럼 증평에서의 문화마을조성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뭔지, 당초에 책정했다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통일염원탑이라고 하는 것은 충북에 있는 실향민이 주로 자체자금을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도비를 1억정도 지원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세우겠다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네가지 사업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마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전례도 돼 가지고 다 이유 없는 내용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된다고 할 때 우리가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때에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된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142페이지 설명자료에요, 농촌폐비닐수거사업 추가 해서 2,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2000년도에 수거량하고 들어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지금 알고 계신가요?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하고 쓰여진 실적하고 수거량하고. 작년에 1,800톤 수거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수거량을 변경해서 2,500톤에서 6,000톤으로 늘린 거 또 예산도 증액한 거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농촌에서 이 폐비닐에 대한 오염문제 특히 토양오염문제, 외관상 경관을 해치는 거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 ㎏당 30원의 단가를 가지고 이게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수거가 잘 안 된 것도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식대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최소한 농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노임 정도 일당 정도에 미달되더라도 그런 정도의 ㎏당 단가가 보상금이 인상되어야지 수거를 하게 되지 대개 봉사활동으로 공공작업을 해서 농촌의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당 단가가 이래서 실제 뭐가 돼야 활발히 목표달성이 될 수 있지 단가가 이렇게 너무 낮을 때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화 해서 운영할 때라도 잘 고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겸해서 지금 농약도 이게 엄청나게 공병도 여기서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농약을 쓰다말은 봉지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보나 하천에 막 버려가지고 오염이 많이 되고 경관도 해치고 있거든요. 이것이 ’73년도부터 몇해 동안 전국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중단됐는데 들판의 입구라든지 마을입구라든지 공병을 모으는 화물짝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것이 쓰다가 남으면 조금 잔량이 남으니까 훌떡 던져버리거든요. 그걸 모으면 10가구든, 20가구든 모으면은 상당한 양이 되는데 그래서 농가별로 이런 농약보관함을 설치하게 한다든지 마을별로 창구가 거의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박스를 짤라 가지고 거기서 마을별로 농약보관 창고죠.

그러니까 보관함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은 내버리는 농약잔량도 이용할 수가 있어 또 농촌에서 이 농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오수처리시설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당초예산보다 496만5,000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데 충주에 21군데, 보은에 6군데, 괴산에 4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강수계는 25개소를 설치하고 금강수계는 6군데밖에 안돼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은 남부 3개군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가 줄은 건지 아니면은 그런 특수한 묶여져 있는 지역에 배려를 채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거기서 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국가의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주면은 하고 안 주면은 안하고 국고가 줄으니까 결국은 도비도 줄었다 시·군비도 줄었다 지금 설명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국비가 설령 작더라도 도비나 시·군비 자체로라도 이건 많이 투자를 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뜻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왜 한강수계는 25개소를 하고 금강수계는 여섯군데를 했는가 그 이유가 무언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규제받는 지역에 제외 한 게 아니냐 하고 국고보조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느냐 도 자체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겸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여기 소관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지금 여기 다섯 대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1년에 수질분석하는 건수가 대개 몇건이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아주 이게 환경분야에서 필수기계란 말이에요. 필수 장비거든요.

나는 다섯 대 밖에 없어서 이것도 여러 대를 사는 게 아니고 겨우 한 대 사 가지고 얼마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 제가 다음에 언젠가 부탁드릴려고 하는 것이 농촌의 간이상수도문제입니다. 지금은 도시민 아우성 치는 것만 수돗물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농촌 실정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간이상수도가 폐광지역에서 흘러나오는 거 막론하고 지금 수질검사 없이 그냥 먹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유해물질이 섞여있을 때 장애라는 게 10년, 20년, 30년 후에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건수를 장비를 많이 사서 간이상수도에 집중해서 농촌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런 걸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다음에 제가 요청할려고 하는데 오히려 장비 한 대 산다는 게 예산이 없지마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장비는 하루빨리 고가의 장비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도민의 보건향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지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투입해야 될 이런 분야다 저는 그런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하나 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지금 수변구역을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15일부터 물 이용분담금을 내게 되잖아요? 지금 한 200억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계관리위원회가 금년에 언제 열릴지 지금 저는 계획을 모르는데 거기서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은 도지사가 참석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여기서 겸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면적과 주민수 이런 걸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곧이곧대로 해서 하지말고 우리 청원군까지 남부 4개군 아닙니까? 청원군까지.

충분히 적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규제받는 주민들이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몫을 찾아 왔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복지환경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다른 데 목소리 크고 이런 사람들, 줄 좋은 사람들이 다른 시·도에서 얼토당토않게 지금까지 처럼 막 끌고 가고 그래서 끌려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서부터 처음이니까 분담금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충북의 몫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도 다루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신문에 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렸고 여기 집행부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여기에 위원님들도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은 또 알아도 지금 이것이 도립대학인데 어떻게 진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9쪽에 국제IT전문교육원 수강료를 6억4,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증액이 3억6,800, 학생기숙사임차해지가8,600만원 이런데 국제IT사업 자체를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캐나다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겸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도에서 이것은 도립대학이고 도지사가 감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충북과학대학 자체에서 어떻게 큰 미스를 저질렀느냐 감독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것이 충북과학대학에서 또 다른 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예방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가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가 또 한 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6·13선거에서 교수 세명이 신문에서 봤습니다. 세사람이 선거랑 관련돼 가지고 엊그제 한사람은 구속되고 한 사람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게 신문기사에 났는데 이게 어떻게 사립대학이라도 교수자격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도립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가 선거에 관여해 가지고 불미스럽게 대학의 명예를 더럽히고 감독하고 있는 충청북도 도 전체에 누를 끼치고 의회의원들까지도 욕을 먹게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단 말씀이에요.

이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과정을 소상하게 듣고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충북과학대에서도 애를 쓰셔야 되겠지만 감독을 맡고 계시는 도 당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T관련 투자계획이랑 관련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초래됐고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느 부분만 찍어서 답변하시든 그건 자유입니다. 제가 어떤 것까지 구속해서 이건 답변하시오, 이건 답변하지 마시오 라고 요청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캐나다하고의 IT교육협정 자체나 그런 데는 아무 미스나 잘못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자료는 추후로 받는데 그럼 이러한 분쟁자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제 자신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7개월 내지 교육기간이 10개월이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IT관계 경기가 불황이다, 그럼 7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1년 후에 호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기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묻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이동차량 및 장비구입비 있는데 지원대상 시·군이 청원하고 단양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군마다 계속 다 해야 되느냐 계속 지원할 것인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