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정원을 증원할 때는 미리 행자부에다 신청을 하시죠? 그러면 의회가 현재 단절이 된, 의원님들이 이런 증원이 필요하다거나 증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도 더 일하기가 좋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꼭 필요한 증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3조제1항에 보면 내년 2월 28일까지 8명은 정원에 해당 없이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어느 부서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2월 28일까지 가면 여기는 어떻게 됐든지 8명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조치가 어려우면 또 다시 연장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현재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승인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6개월 하면 내년 8월말인데.
그러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은 여하간에 현원이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증원을 한다는, 현재 증원하는 여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무슨 돈으로 나갑니까? 정원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승인 받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전에는 여태껏 이것을 안 했습니까?
지적직은 국가에서 아마 그런 기본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건 이해를 하더라도 과적차량 검문소에는 여태껏 그냥 인원이 없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현재 기능직은 2개 검문소에 1명씩 밖에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구조조정 끝난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계속 각 실·과나 실·국에서 자기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계속 늘리기만 한다면 앞으로 얼마 안가면 ’98년 이전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화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근무한 건 저도 인정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거의 다 근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잘 알았고요.
기왕 송영화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검문소 이외에도 이동 검문하는 것 있지요? 그것 좀 저희들 선거구에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국도로는 안 다니고 요새 뭐라 그러나 지방도로… 그리로 빠져 다니는 게 제 선거구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선거구에 실제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아마 도로파손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점에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유재산을 정리해서 지금 이 땅을 사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작년도에 도유재산 매각실적이 얼마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실적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5년간 것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도유재산 매각실적 5년간 것을 바로 주시고, 국장님 여러 가지 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물어 보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도유재산을 적은 것을 팔아서 효용성 있고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한다고 계속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이 사업만이 아니고 과거에 다른 사업도 도비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스타일로 제가 답변을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팔리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도에서 도유재산을 팔아서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도비조달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자금조달계획이 계획성이 없다 실현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도유 잡종재산 팔아가지고 여기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급한 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박경국 국장님, 지금 8만6,000평을 사면 아까 답변이 70%를 쓸 수 있고 30%는 녹지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20%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실질적으로 가용하는 평수가 5만6,000평이란 말이에요. 약 6만평. 그러면 좋습니다. 8만6,000평에 20%면 1만7,000평인데… 1만7,000평인데 지금 현재 지역 산업진흥센터에서 3,000몇 평을 짓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과연 1만7,000평밖에 지을 수 없는 부지에 뭐를 그렇게 많이 유치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물을 1만7,000평밖에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건폐율이 그것 밖에 안 되니까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고 아까 국장님 연구단지를 다른 단지로 해서 건폐율을 올린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연구단지로 20%의 건물을 짓겠다면 그대로 지켜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20%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걸 개인이고 관이고 모두가 그런 걸 위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걸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만7,000평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과연 1만7,000평을 지어서 어떠한 업체를 얼마나 유치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이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지 제가 봐서는 1만7,000평 가지고 우리가 1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유치하는 효용가치로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1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는 여하간에 많은 기업, 연구소를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오창이나 오송에 어떠한 지원 그런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수 효과를 바라는 건데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건물 1만7,000평밖에 못 짓는데 지금 지역산업진흥센터를 이 계획에 보면 3,100평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물을 결국은 다섯 개의 연구단체든 하여튼 다섯 개의 단위밖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