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국장님 현수막 같은 것 말이에요. 게시판에 이렇게 15일 이내로 걸고 돈을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5,000원인가 그렇죠.
그거 받아 가지고 15일 이내에 있다가 철거하는 기간이 오버가 되면은 행정당국에서 나와서 그걸 짤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 다행인데 우리 장위원님 말마따나 갖다가 게시판 밑에다가 쌓아놓고 어떤 것은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고 제대로 철거를 안 해 가지고 그러면 광고업자가 갖다 붙인 사람이 가져 갈 것이냐 아니면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그것을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그것 같은데요.
물론 법적으로 게시대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그런 대로 관리가 된다고 보더라도 일반 야산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일반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냥 갖다가 붙여 놓는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요새 IMF 터지고 나서 장사들이 안 돼서 그런지 상업광고들도 돈내기가 아까우니까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막 갖다가 불법으로 하는데 이러한 제재가 미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갖다가 막 붙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항이 조례조항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니까 2001년도 7월 24일날 법률이 개정 공포됐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날 대통령령으로 됐는데 이게 국가 중앙정부에서 도로 위임이 돼 가지고 지금 시·군으로 다시 권한이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아마 1년여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도에서 위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에 광고연합회 협회가 있지요? 광고업자들.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시·군에 광고업자들 협회가 있고 시·군협회가 있고. (「시·군에는 지회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회가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각 조직이 돼있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분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 조례제정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미리 준비를 안해 가지고 갑자기 주위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담금이 징수가 되다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위임사무를 맡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광고협회라든지 지회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숙지를 시켜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논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광고협회심의위원회 이것도 있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 조항에 대해서 뭔가 검토가 된 사항인지 그런 과정을 거친 건지 그리고 또 충분한 시간이 이게 아마 한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미리 준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급히 한 것인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도협회라든지 청주, 충주, 음성 이런 시·군지회에서 의견들을 수렴을 하셔 가지고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거쳐서 말이지요, 광고업자들 의견만 들어 가지고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만 얘기하니까.
또 이것은 사실 도시의 미관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시민의 안전도 지금 만약에 강풍이 분다든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난다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런 규격을 제한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가 되신 것인지, 검토가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