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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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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제24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조항이 있습니다. 광고물현수막이나 간판 이런 것을 지정된 게시판이나 그런 데에 부착된 것도 있고 또 불법으로 이 광고물을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에도 부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법조항에 보면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간이 경과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는데 제거된 광고물에 대해서 처리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친환경 차원에서 제거된 광고물을 조례안으로다 명시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광고업자들이 자기들이 철거해 가지고서 광고업자들이 방치해 놔 가지고서 환경적인 면에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리라든가 방법 같은 것을 어떻게 조례 항으로다가 만들 수는 없는지.

예, 그 업자들이 해 가지고 간판같은 것을 보면은 철재들은 철재대로 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쓴다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희박한 것 같더라고요. 각 시·군에서 그것을 일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 같은 게 어떻겠나 해 가지고 그 조례안으로다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