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대폭 이양이 된다고 했는데 전면 이양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 이양되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삭제되겠네,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구조례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충청북도 조례에는 시장·군수 권한 이양된 것은 몽땅 빠지고 항목조항이 줄겠다 이거예요. 그죠? 국장님, 실무자가 직접 답변해도 괜찮은데, 실무자가 직접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백 한 열 개 항목이 돼요. 조는 25조고 구조례는 30조인가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삭제 12건, 변동사항 12건, 신규반영 10건, 신설 1건, 권한위임사항 1건 36건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만 빠져나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은 2회 이상 계속 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하는 게시대에 이 현수막이 붙었으면 15일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것이 2002년도 3월달 게시됐다가 똑같은 내용이 여름휴가철에 게시될 수 없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동일 내용의 현수막은 2회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뒤에 단을 말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되는 게 아니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꼭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현수막을 게시할 때 허가를 맡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각종 사회단체 특히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협의회에서 가장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 것으로 알아요. 게시를. 그런데 그 내용들은 다른 사회단체하고 틀려요.
예를 들어서 “환경을 깨끗하게, 자연을 내 몸과 같이”라든가 “놀 때는 조용하게, 갈 때는 깨끗하게”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의식개혁운동이라든가 자연과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그분들이 허가를 그런 내용도 받아야 되느냐, 공익을 위한 건데. 다만 그런 특정한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서 무슨 제 몇회 도지사기쟁탈 웅변대회라든가 무슨 체육대회라든가 회장 이·취임식이라든가 창립기념식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되 그 외에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식개혁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구태여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현수막을 게시한 후에 지금 충청북도 11개 시·군 보면 전봇대에 끈이 굉장히 붙어있어요.
그런데 현수막을 게시하고 철거를 할 때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광고사나 현수막 제작회사에서 떼는데 이 사람들이 뗄 때 전봇대에 달 때는 올라가서 하는데 뗄 때는 큰 대나무에다가 낫 달은 걸로 그 부분만 끈만 딱 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끈이 계속 뭉쳐서 떡처럼 뭉쳐있어요. 바이오엑스포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 하여간 깨끗이 철거하라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