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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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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209페이지를 봐 주세요. 209페이지 재료비 3,000만원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게 되는데 금년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다음 년도에 이월된 3,000만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9억7,000만원의 다음 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그 이월사유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다 추진됐다? 결산서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08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이 민간단체보조금을 어느 단체에다가 준 것이며 또 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말입니다. 이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예산 편성시에 명확한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단체도 어느 단체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39쪽에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비로 이렇게 세웠다 미발생 사유가 발생이 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편성시에 그러한 사업타당성 검토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뭔가 정확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했더라면 이러한 불용처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167쪽에 민간위탁금 1,800만원 계획변경 취소가 됐습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시에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아주 철저한 그런 조사를 해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갖다가 판단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민간위탁금을 세워놓고 계획이 변경, 취소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위탁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 취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16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950만원 집행사유가 또 미발생 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지 못한 데서 이런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게 아닌가 의심이 되고 또 아울러 16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4,360만원이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이월사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농정국 소관 사업예산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많은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년도에 그러면 4,360만원은 어떻게 계획 세운 겁니까?

그러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사업계획이 들쑥날쑥 그냥 변경이 되어서 취소가 되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래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편성 해 놓고 차질이 와 가지고 계획변경, 취소하면 되지 않겠죠. 앞으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경상보조금 예산편성시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