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등록세에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처분중에 등록세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등록관청에서 과연 이 등록세를 받지 않고 등록을 해 줄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돼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됐었는데 그러면 무재산 사유로 인한 또는 금방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감면대상으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셨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 불납결손처분시 면허관청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기타 행정상의 어떠한 처분이랄까 그런 것은 다 돼 있습니까?
김정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컨텐츠 구축 이렇게 해서 3,900만원 또 영상회의시스템 설치공사 해 가지고 7억5,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월된 사유가 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어떤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게 준비가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63페이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