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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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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특별회계에 충북과학대학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2,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서 요구한 것은 11월 10일날 요구가 됐는데 도에서 승인한 것은 소급해서 11월 7일날 해줬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공문 받기 전에 통보를 해 줬는데 이것은 서류가 안 맞은 것 같고 여기에 인건비가 불가피하게 처우개선비가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이런 시기적으로 불가피하였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페이지 11번에 변호사… 아까 송은섭 위원이 짚은 얘깁니다마는 변호사선임수수료의 지출이 3,750만원 중에서 1,85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불가피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페이지에 변호사선임수수료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3,000만원중에서 900만원이 지출되고 2,1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88페이지에 지출요구서를 보면 업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9,900만원중에서 예산잔액이 6,500만원으로 추가소요 예비비 집행분 1,850만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1년도 5월 28일날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번에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한 사유가 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28일날 1회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왜 예상이 된 건데 거기에 계상을 안 했느냐고요.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는 소송비용이 예비비 예산에는 계상액이 없었나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매년 결산검사가 실시되는데 거기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서 이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안 나타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에 지적돼서 시정된 것이 뭐고 지적된 사항은 뭔가 그 결과를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기금 운영상황에 보면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이자관계를 정기예금 아니면 이율을 얼마짜리로 하고 있는 건지 그 운영상황과 그 관리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만든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금액 숫자표시의 단위를 어디에는 100만원, 어디에는 1,000원 어디에는 원단위 이렇게 해서 보기가 좀 자꾸 착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단위를 통일해 주셨으면 보기에 편리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채무액이 현황하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맨 끝에 지적사항이 있고 29페이지에는 채무액 2001년도 연말 현재액하고 여기 지적사항에 나온 당해연도말 현재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라고 명시된 것은 지금 그런 게 없어가지고 보기에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