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먼저 55페이지 좀 보시죠. 홍역 퇴치사업으로다 이게 복지환경국장이 예비비지출요구서를 냈는데 이거 언제 된 겁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2001년도만 있고 예비비지출요구서에 원인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아니 복지환경국장이 예비비지출요구서를 낼 적에는 날짜를 안 써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건 그쪽 얘기고요. 의회내 서류에는 이것만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실지 집행하는 부서에는 그렇고 의회에다가 낼 적에는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56페이지요. 이 예비비로 필요한 증감액은 3,159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요구액은 1억279만8,0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니죠, 7,120만7,000원은 기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돈이라고요. 기예산서에 있어요.
홍역 퇴치사업 5개년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국립보건원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에는 2002년도 본예산에 7,120만7,000원이라는 그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고요. 이것이 약제대다 무슨 자재대다 인상이 돼서 인정을 합니다.
인상이 되니까 이 요청을 3,159만1,000원이 인상요인 분으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비비 지출 뭐 소요액하고 필요한 것하고 요구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납득할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됐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이전비 750만원인데요.
이미 2001년 4월달에 7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구요. 그 후에 2001년 5월달에 총무과장이 예비비지출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선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재원으로 선집행을 했느냐 또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상 법규가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자료에 의하면 65페이지이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죠?
아니 이 서류상 내용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2002년 4월달에 선집행이 아니라. 그리고 92페이지요.
소송사건위탁수수료 집행에 대한 건인데요.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으며 승소시 위탁수수료를 회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현재 확정판결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죠.
진행중인가, 판결이 된 것인가요? 172페이지입니다. 옥천 구 지탄잠수교 차량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에 따른 예비비 지출인데요.
건설교통국장이 결재한 것을 보면 본 도가 옥천 구 지탄잠수교 차량 추락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을 1억1,490만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2001년 11윌 30일날 했는데 주식회사 도광 대표이사 백승순에게 공사계약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따른 세입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왜 직접 구상권 행사를 안하고 문제는 하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상권 행사 이것을 안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그 관계하고 판결문에는 영조물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 검토를 판사께서 지시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셨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이 답변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접 주식회사 도광 대표이사 백승순에게 구상권 행사를 왜 안하고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예, 됐고요.
그러면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조물 관리를 관계공무원이 소홀히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으니까 충청북도지사는 구상권을 검토하라고 판결문에 했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예비비지출승인을 저희들이 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결재한 사안중에 공사계획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켜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게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1항 예비비지출승인을 일단 가부를 해야지만 다음 의안을 우리가 심사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행정적으로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비비 지출 사안이 건설교통국장이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장이 구상권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했으면 예비비가 1억1,490만2,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구상을 했느냐 그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압니다.
사안이 그때 필요해서 예비비 지출을 이만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도예산입니다. 예산을 예비비로 불요불급해서 했다 그렇게 하면서 단서를 달아줬다 이런 얘기죠.
이 서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도민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은 구상권을 행사했고 공무원에서 영조물 관리에 대해서 책임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본 위원한테 해명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변호사께서 세 분이시라면서요. 세 분들이 전부 합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영조물 관리하는데는 공무원의 구상권문제는 이걸 없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고 그러면 액수를 얼마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저희가 여기서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누구중에 하나 거기 국장한테…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글쎄 예비비를 요청한 건설교통국장께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천상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그때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01년 2월 1일부터 그 자리를 맡고 계시죠? 민선 2기, 이원종 지사의 마무리하는 그러한 중책을 맡으셨는데 2대 우리 이원종 지사께서는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고자 156개 개혁과제를 수행하시겠다고 도민한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4,344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실장께서는 얼마만큼 지사께서 지향하는 도정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만일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제출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결산을 보면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경상수지 비율을 전년도 대비 12%나 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도민의 복리사업 쪽에 치중을 하시고 경상수지 비율은 줄여주신 그러한 2001년도 예산을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3페이지입니다. 재정력 지수가 있습니다. 재정력지수가 0.48%, 전년도에 0.6%인데 이런 수치가 있을 수가 없지요.
어째 재정력지수가 0.48%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뭔가 이게 유인이 잘못된 거냐, 맞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좀 알기 쉽게 서류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네요.
그리고 증평출장소장님 계신가요? 333페이지입니다. 증평출장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전임자가 해 놓으신 데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지적을 하게 돼서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333페이지 자료에 보면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액과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플러스나 마이너스시킨 것이 예산현액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액하고 예산성립후 증감액도 「가」로다 표시됐다 이런 얘기예요. 「가」플러스 「가」가 있을 수가 있느냐, 도민 앞에 내는 이 서류입니다.
한 자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서 정확하게 이렇게 내 주셔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출장소는 저희가 추경심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예산 얻기도 어렵고요. 살림살이하기가 정말로 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532억2,000만원 예산액중에서 12억3,00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다 이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다 12억3,0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아마 상당히 많은 그런 활동을 하셔야지 되는데 우리 새로 부임하신 소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불용액이 가능한한 적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내년도 결산검사할 적에 또 한번 이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 운영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그 회관을 짓는데 15억이 계상이 됐다가 그 자체 자금을 10억을 충당을 못해 가지고 아마 전액이 이월이 됐습니까? 이월이 됐지요?
이거 큰 문제네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규칙을 개정하셔가지고 지급이자를 연 6% 복리에서 연 4% 복리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중에 임목주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결산이 그 수량에 대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또 임목주기라 하면은 1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부가가치가 생긴다, 그렇지요? 나무가 더 커지면은 값이 더 많이 나갈테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액은 전년하고 금년 결산이 동일하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평가 안된 것이 어디 나오나요?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모든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평가한 거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표시된 모양인데 모든 것이 다른 것은 감가상각이 됩니다마는 임목주기에 한해서는 해가 거듭할 수록 임목주기에 대한 가격은 더 상승이 되겠지요.
그럴 적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사안일하게 그냥 결산서를 내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평가를 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이 수치는 언제 하신 겁니까?
연도가 언제냐고요? 당연히 그때 가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이 되셔야 됩니다.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이 게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해서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미수납액중에서 고질체납액이 약 18%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세가 납기기간이 5년이 된다고 그래서 안 됐습니다마는 도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공복이기 때문에 이걸 세금을 부과한 것은 받아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질체납에 대한 숫자 또 내년에 가서 “얼마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있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