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결산내역 중에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경중학교 학생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학생사고내용이 뭐지요?
사고내용을 제가 질의했는데 부득불 예산승인전 예비비에서 지급한 사유까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전년도2001년도 예산은 2000년 12월 16일에 당초예산을 그리고 1회 추경을 2001년도 6월 21일, 2회 추경을 동년 9월 7일 그리고 3회 추경을 동년 12월 24일날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경중학교 학생사고에 대한 청구소송이 1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01년도 1월 10일날 3억3,678만8,080원 중에서 1차로 2억2,650만원을 지출결정했습니다. 그럼 2001년 1월 10일이면 그 이후에 1회 추경이 6월 21일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예비비 지출을 하고서 1회 추경할 때도 전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 재발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적시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내용 중에 선생님이 안전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 관련학생의 담임교사한테 구상권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중에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도 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런 청소를 하면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사전에 시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내용중에 고의·과실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정서상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상권 여부는 지금 기획관리국장의 답변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도의적인 인사 이런 향후조치도 전혀… 예, 알았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에 손해배상금 지출내역중에 1심 확정판결이 2001년도 1월 10일날 2억2,650만원이 지출결정이 났는데 1회 추경에 6월 21일날 받지 않고 지출한 것은 명백한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개인적인 소견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3월 1일날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5개월여 남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승인이 된다라고 가정해도 설계기간 또 동절기 공사중지명령기간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 세부항목중에 통학버스 5,300만원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원이 내년도 3월 1일이면 통학버스 정도는 신규구입 차량을 하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통학버스를 구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전요원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점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한다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건은 금회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이장길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필요한 시기에 늦추어서 통학버스를 구입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점은 제가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2002년도 안에 구입하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 또 모두에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해서 사설유치원 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교편제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날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유치원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우리 취학연령학생 대상의 전반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특정 수요자 학부모들이 같은 값이면 사설이든 공립이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저렴한 교육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라면 앞으로 이런 공립유치원 설립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권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한 검토와 노력이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1쪽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금회 추경에 본청 및 시·군교육청 총괄해서 103억3,929만2,000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 82페이지에 보면 본청을 비롯해서 11개 시·군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배정예산이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및 각급 기초단체에서 매년 예산지원이 있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자료 요청한 결과에 의하면 2000년도의 충청북도 8억8,000여만원을 포함해서 11개 시·군에서 총 15억800여만원을 시·도 교육청에 예산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1년도 22억원 정도, 2002년 상반기 현재 18억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각 시·군 기초단체에서 지원한 재정규모를 보면 청주시하고 음성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또 시에서 지원한 재정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안이 많은 걸로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시·군 교육청에서 각 기초단체 시장·군수한테 “교육예산을 좀 보태주십시오” 하고 지원 요청해서 받으면 도교육청에서는 많이 받는 시·군 교육청에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예산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청주교육청에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지원되는 재정규모가 27억6,000만원입니다.
충주교육청의 경우 21억4,000여만원 그런데 음성교육청은 2억6,3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냐 하면 시·군에서 군수한테 예산을 많이 얻어다 쓰면 교육예산은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야 이런 언발런스한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해 교육장이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장·군수한테 가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로비 내지는 타당성을 설명해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면 본청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은 향후 교육환경개선사업이랄지 시설비투자 또 기타 시·군 교육청에 분배의 문제일 때는 반드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음에 상임위가 열려서 동일한 사안 가지고 재차 집행부한테 질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