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272쪽에 재해대책 예산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현액을 보니까 503억100만원인데 명시이월된 게 58억6,000만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31억9,000만원 그래서 한 90억6,4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불용처리된 게 2억6,3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실시설계 기간이 소요가 돼서 기간이 늦어져서 착공이 지연됐다 그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게 보상비도 지급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보상이 덜 돼 가지고 미청구된 국가하천 편입용지 보상비가 된다 그랬는데 실시설계가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재해대책사업.
글쎄,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건교부나 이런 데서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우리 충북뿐 아니라 전국적인 광역단체가 다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토지소유자 불명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분이… 마냥 찾아갈 때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이게 지금 청구가 안 된 소유불명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서 그게 나왔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건의 정도로 끝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건교부에서도. 이렇게 피치 못할 건교부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닥친 수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겪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걸 자연재해로 보기보다는 인재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은.
이걸 미리 미리 사전에 이런 곳을 수해상습지라고 사전에 지정을 해 놓고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예방조치를 취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시설계 1년, 또 공사기간 1년, 2년 이상을 질질 끌다보니까 결국은 사후약방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일이라는 게 거꾸로 항상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전체 우리 건설관계자, 국장님들끼리라도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건교부에게 수해상습지 이런 지역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상습지를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우선 실시설계를 마무리짓고 건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하면 아마 수해상습지에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이런 물난리가 났을 때 인재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애쓰고 고생하신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이 터지고 나면. 인재다 소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행정공무원들한테 이게 화살이 돌아간다고.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결산내용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결산보고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건설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 광역단체나 시·군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거를 주민들의 원성을 해서 사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에 보니까 결산서 244페이지네 그죠? 마지막에 보면 관광진행예산이 96억8,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95억7,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800만원 불용처리 되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전용 전화회선망.
관광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충북관광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1330전화를 해서 그런 거를 안내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외국인들이 미국인도 올 테고 유럽사람도 올 테고 중국사람도 오고 일본인도 오니까 3개 외국어를 가지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 나라에 맞게끔 대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말로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마침 한국통신에서 3자통화방식으로 통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사전에 이것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이것이 생긴 것입니까? 예산성립 전에 이러한 방식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운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예산성립전에 이런 방식이 있는지 어떤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하고서 예산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판단을 잘 하셔서 불용액을 남겼지마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예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