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제안이유중에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를 개정해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로 제정을 하는 거죠? 두 가지는 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젓번 두가지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건 다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두가지중에서 한 가지로 다시 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유가 뭐예요?
두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한가지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를 처음부터 아예 통합으로 제정을 하지 분리해서 그 동안 조례를 썼던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2년 늦은 셈이네.
작년도 2000년 1월에 바뀌었으면 2001년도 조례를 재정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다 아는 사실과 같이 금년에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충북에 수해가 찾아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수해를 당한 뒤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정하는 게 아닙니까?
미리 선정하죠?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랬다 여기 써있어요. 보면 465페이지 466, 47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수해를 자주 당하는 지역을 지역별로 미리 선정을 해서 예방조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수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했으면 되는데 사고난 뒤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설계다 뭐다 복잡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2001년도에 231억 중에 176억 사용하고 54개 남았고 또 2000년도에도 132억 중에 27억이 사고이월 됐어요. 연 2년 동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용지보상에 관계없는 부분 얘기예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란 말이에요.
수해. 아, 이 부분은 또 수해가 날 위험성이 있다. 수시로 몇년 전에 수해를 당했고 또 당하고 앞으로도 그런 우려성이 있다.
그걸 선정해서 그걸 개선하라는 사업비 아닙니까? 용지보상비가 왜 해당이 돼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30군데로 선정을 해 놓고 끊어서 금년에,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월될 우려가 없지. 그 해에 30군데를 선정했다 하면은 예를 들어 작년도 예산같은 경우 176억을 다섯 군데만 하지말고 일곱 군데 해서 나머지 54억도 다 쓰든가 아예. 그리고 재작년 것도 27억이 넘어왔어요.
사고이월 됐는데. 2000년도도 넘어왔고 2001년도도 넘어왔는데 이월됐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30군데라면은 미리 당해년도에 한 회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도.
완전히 미리 상습지를 예방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았을 것 아니냐. 국장님 보세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2000년도 27억을 남긴 것도 충분히 할 곳이 있는 데도 좀 남겨서 내년을 대비했던 그런 냄새가 나고 2001년도도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작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재작년도도 그런 일이 이월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 이만하면은 됐다 이 예산을 남겼다가 내년도에 만약에 사고있으면 또 쓰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전라남도같은 경우는 다 썼어요.
집행을 다 했다 이거예요. 전남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 보도가 되면은 주민들은 분명히 그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다 썼더라면 이런 재난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이해를 하시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수해지구를 돌아 보니까 국장님도 보셨지만 교량만 딱 남고 교량에 둑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은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거의.
매년 그렇더라구요. 앞으로 공사는 영동 어디를 가니까 옹벽 철조망으로 돌 묶어서 이렇게… 돌망태 그것만 남아 있고 흙은 다 파져 나갔어. 앞으로는 교량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은 튼튼하게 옹벽을 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벌목에도 문제가 있어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나뭇가지가 걸리고 통나무가 걸려서 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휘돌아 쳐 가지고 때린다는 게 둑을 때려 가지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량공사하는 데에도 조금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옥천 금암리같은 경우도 취수탑에 닫는 수문이 있어요. 한 7, 8m 둑으로 나가 있는데 그 넓은 둑이 터졌어요.
보니까 그것도 그 부분이 터졌어. 주민한테 들어보니까 가든 하는 분들한테 왜 여기가 터졌느냐고 하니까 “굉장했다” 그러니까 떠 내려온 나뭇가지가 여기 걸리니까 그냥 물이 도로로 막 넘어오고 치니까 둑이 조금조금씩 하다 툭 터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문 조절하는 그것이 없었더라면은 물은 빠져나가고 나뭇가지에 걸리지도 않고 둑이 터질 염려는 없는데 둑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차가 한 대가 아니라 트럭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둑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그런데 그 교각 다리발을 보니까 굉장히 촘촘히 박혔어요.
물론 나뭇가지가 걸릴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걸린 건데. 또 한가지는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벌목허가를 앞으로 해줄 때 대개 보면은 산에서 큰 나무의 둥치만 가지고 가고 나뭇가지는 쳐서 산에다 쌓아놓고 그냥 버리고 가요.
이번에 그 나뭇가지가 웬만한 큰 나무의 둥치옆 가지는요 이렇게 굵어요. 그리고 황간에 시내복판에 통나무를 2개인가 3개 봤네, 봤더니 이 통나무가 왜 여기와 있느냐 하니까 떠 내려왔다 이거예요. 떠내려 왔다.
벌목을 하고 산에 쌓아놨던 나무를 미리 못 치우고 그게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 와서 이 다리를 막고 거기에 나뭇가지가 또 채이고 하니까 황간둑이 터졌는데 그 통나무가 시내로 도로복판을 하천채로 들어와 가지고 짓때린 거예요. 유리창이 부서지고 하는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도 벌목허가도 조건을 달아서 나뭇가지도 아주 잘게 치거나, 그런데 벌목허가 낸 사람들이 툭툭 쳐서 자기들이 필요한 나무만 가지고 가지, 옆의 가지는 거의 거기다 버리는데 그걸 짧게 잘라놓든가 치우도록 해야지 지금은 연료화를 안 하니까 나무를 안 때니까 그런 사고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벌목허가를 낼 때는 그런 조건을 들어서 뒤처리도 깨끗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뭇가지도 보면은 보통 큰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전 같으면 나뭇잎도 낙엽도 긁어다 땠는데 지금은 나무를 안 때잖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문제고, 제 생각에는 1년 사업집행 세워서 설계해서 예산승인 받고 설계하고 집행하니까 1년이 짧은데 미리 문자 그대로 여기 사업명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딱 준비했다가 하는 게 어떤가 당해년도만 할려고 하지 말고.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예산총액이 506억6,500만원인데 2.6% 에 해당하는 13억3,300만원이 이월됐고 또 0.5%에 해당되는 2억3,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는데 그래서 이월액이 총 13억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489페이지에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보면 불용의 어떠한 사유도 없고 또 474페이지에 중원문화권개발계획용역 관계가 공기부족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비교적 그래도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사전검토하고 신중한 예산집행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구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소방본부나 또는 어느 실·국이든 간에 예산을 투쟁할 때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게 하는데 결산을 보고 하면은 이 불용액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실·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소방본부를 보면은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칭찬을 할만 합니다.
그러나 칭찬을 하지마는 집행잔액으로 있는 불용액은 당초에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똑같이 적정하게 100억이 필요한데 100억을 딱 집행해서 딱 맞게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불용액중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이나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만 사업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지 않아 가지고 세출예산 집행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 때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3페이지에 검토보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2억3,724만7,000원 54.4%,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것은 1억8,585만원이 됐는데 이런 예산집행 잔액으로 있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