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웅 의원 발언
결산서 13페이지에 위약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위약금수입이 6억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약금 발생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약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시설공사의 준공지연, 물품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업체에서 납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약금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시설공사의 경우 불건전하고 영세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위약업체에 대하여 위약금 이외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교육관계관님들께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자료 7쪽에 보면 세출예산 관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예산중 기정예산 50억3,922만4,000원에서 4,336만원을 감액한 50억8,25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한 내용을 설명으로 하여 주시고 굳이 지역교육청예산에서 감액을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감액한 금액만큼 증액된 교육청 예산에서는 감액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을 보면 12개 교육청에서 전부 삭감이 됐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삭감이 안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