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내의 환경관리업무가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8월 8일날 인력보강지침 공문 외에 환경부에서 별도로 본도 지사와 협의된 공문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증원되는 4명에 대한 직급별 직렬별 배치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담당을 설치한다면 본 조례와 동시에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이 수반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에 복지환경국 분장사무에 금번 환경부로부터 위임되는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하고 또 중요한 업무인 유독물영업등록에 관한 그러한 민원이 수반되는 업무도 위임이 됐지요?
그러면 반드시 본 조례안과 수반돼서 많은 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할 때는 먼저 유관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분장업무에 따른 쉽게 말해서 담당 신설이나 그러한 의견제시가 안 됐었습니까? 협의가 됐다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수반되어서 개정이 돼서 업무분장 9조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되고 정원조례만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중에 유독물질영업등록 같은 고유업무가 우리한테 위임되는 거지요? 우리가 모든 행정을 운영하는 것은 법체제 안에서 운영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 그럴 때 쉽게 얘기해서 직원만 증원이 되고 증원된 직원에 대해서 담당업무가 없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본 조례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렇게 되면 개정전까지는 업무분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2년 8월 8일날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에 행정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항 중에는 관련자치법규 시행일을 2002년 10월 1일 이전까지 준수해서 개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칙은 지사께서 하시는 거니까 본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하고 6페이지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라고 행정사항으로 지시가 됐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 건의 산업단지내는 분장사무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내의 환경관리업무가 분장사무중에 없다.
지금 유독물 관계는 환경과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분장업무는 조례개정이 돼서 지사께서 규칙을 하든 훈령을 하든 그럴 사항인데 상위 조례가 도민의 위임을 받은 본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이나 훈령을 해주는 거지 지금 답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본 위원도 폐수배출업소라고 그러면 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업무위임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하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