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입니다. 평시 업무에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도내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와 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사후 긴급복구에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의회 일원으로서 심심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입예산 중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결손처분액 중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사유가 22억5,065만원인데 이중 등록세의 경우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 할 때는 마땅히 등록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점이 등록등기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관서에서 등록을 거부하면 되는데 이점이 납득이 쉽게 안 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등록세가 아니고 1,556만원의 추징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해당사항 이란 말씀입니까?
그리고 고질체납세액이 42억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 재산에 대한 압류 내지는 권리행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천 지탄 잠수교 자동차추락사고가 작년도 12월 28일날 발생해서 아마도 우리 도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서 영조물관리 소홀로 인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배상금 판결로 1억1,469만3,000원을 지출했는데 사고내용과 또 만약에 판결문에 우리 도에 관계공무원이 잘못 했다면 공무원한테 구상권이 발생한 사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시공업체에서 그럼 새로운 교량을 가설을 하면 안전표지판이나 안전의무사항을 충분하게 도에서 관리할 때는 그런 것을 공사 관리·감독을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판결내용은 제가 지금 보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도 아마 판결문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애물 같은 것을 그러면 했으면 낭떠러지라 추락이 된 거 아닙니까? 시공업체 같은 데서 당연히 발주를 하면 그런 정도는 도에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위험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극소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의 일부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지급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향후에 이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 도가 이런 손해배상금을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