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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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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심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결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있었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2003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첫째,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제출되고 있는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보면 무려 869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인데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철되지 않아서 심사의 번잡과 어려움이 있는바 명년부터는 심사의 능률과 편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재해줄 것을 요구하며 둘째, 이월예산 및 불용액에 대한 조서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사업별 상세한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예비비심사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철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믿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구분 편재되도록 조처하여 줄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