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국 소관으로 호우라든지 태풍의 피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의 추경이 많이 있는데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해복구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참고해서 다섯 가지인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거랑 관련을 지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건 개인적으로 들었으니까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그냥 피해본 것은 여기서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 그냥 지원이 일괄적으로 되는 것인지, 보험을 든 사람은 그것을 배려해서 연관을 지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보험의 혜택은 물론 정부의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자력 회생할 수 있는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길이 있는데 영세농은 원래 빈약하고 복구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대개 그동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지역에 가서 만나 보니까 땅이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구하려고 의욕에 차있고 아주 영세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안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영세한 농민들이 수해복구지원만 가지고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농촌에 계속 머무르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적인 측면, 큰 차원에서 이런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분들마저 떠난다면 농촌이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적극적으로 당국에서 그런 면이 배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말씀하시니까 하나 부탁드릴려고 하는데요. 임도할 때 승인을 받죠. 군의 승인을 받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등고선 얼마에 몇m 폭으로 해서 지금 기준이 있죠. 임도기준이 몇m 이상 되어야 된다고? 뭐를 말씀드릴려고 하느냐면은 대개 임도낼 때 얘기 들으니까 그것은 시정이 됐겠는데 급경사지에 길을 내다보니까 무리하더라 또 하나는 절개면에서 너무 급경사로 깎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승인를 해 줄 때에 군유림은 군에서 도유림은 도에서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할게 아닙니까? 그런 임도를 개설할 때 어느 정도 경사, 도로 개설할 때처럼 무리하게 해 가지고 산사태가 난다든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임도에 돈을 들여서 첫번엔 막 갖다가 깎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요. 대개 우리나라 임도 쓰는 게 말은 경영인데 사실 묘목을 심는다든지 벌채해서 부산물을 운반한다든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를 통해서 일종에 저지선 역할을 하면서 실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에 보면은 이게 막 그냥 하천에서, 골짜기에서 내려온 흙이라든지 돌이 쌓여 가지고 그 다음에 갈 수 없게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2~3년 지나고 보면은.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기왕에 개인비용으로 닦았다면 모르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설하는 임도라고 그러면은 사후관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진천에 광혜원 농공단지하고 음성에 대풍, 금왕지구 산업단지에 수해가 절개지하고 도로유실 해서 3개소의 복구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분양이 완료된 데입니까?
지금 공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개 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자체적인 어떤 공단협의회 같은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는 공공용지란 말이에요.
입주업체들의 공용이란 말이에요. 절개지도 마찬가지고 하수구 관계도 이런데 그런 데서는 공단협의회 자체로다가 그 사람들 입주가 다 되어 있다면은 공단내에 분양이 됐는데 그것까지 도비나 국비를 들여가지고 일일이 다해 줘야 되느냐 이제는 그런 개념을 좀 바꾸어서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자기네들의 협의회를 통해서 스스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면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관리를 계속 떠 안아 가지고 도가 이익 볼 게 뭐가 있어요?
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그것도 5년이다 3년이다 10년이다 기한을 두고 기한까지는 분양을 빨리 하려니까, 입주를 유도하려니까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은 공단내 업체들한테 공용시설을 관리권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공히 마찬가지인데 어느 시·도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로 복구를 잘 해 줘야죠. 그런데 개중에는 이게 피해산정부터 그 다음에 복구과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해복구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과다책정되고 어떤 데는 형편없이 잘못 책정됐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이 천 가지, 만 가지의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선 공무원이라든지 또 시간에 쫓기고 만능이 아니니까 조사하는 공무원이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오류를 범한다든지 또는 자의가 게재된다든지 불공평한 복구작업이 나간다든지 그런 예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해당되는 세 군데는 물론 기관의 피해도 있고 민간, 주민의 피해도 있습니다마는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수해복구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