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350억을 꼭 차입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단 결산을 보면 수입된 금액이 우리 수입재원이 되는 거지요?
채무라는 것은 도민한테 쉽게 얘기해서 빚을 주는 거나 똑같은 행위거든요. 예산편성상 모든 세입이나 세출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계상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편성인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한달 정도 있으면 법인해체가 되고 정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재대로 본다고 그러면 대략 수입될 수 있는 금액이 15억 내지 20억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적에 그 세입을 예상했을 경우에 본 추경에 세입을 잡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만큼에서 우리가 기채할 수 있는 것은 약 20억 정도는 기채를 덜 해도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천재지변인데 우리가 집중호우하고 태풍피해복구비까지 차입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을 맡고 계신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이 좀더 저희한테 교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오송관계는 본 위원이 어제 현지를 가서 대략 들어보니까 지금 7세미만, 65세 이상 이렇게 하는데 약 3대 7 비율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담당자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교부금이 증액이 된다든지 또한 빨리 정산이 돼 갖고서 저희가 기대수치 이상의 수입이 될 그런 경우에는 차입금을 액수를 줄이는 그러한 도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공무원들조차 이 사업은 성공적이지 않다 또 공직자들이나 주민들도 정권이 바뀐다면 주민자치센터문제는 재검토가 돼야 될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이렇게 볼 적에는 소수가 이용을 하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되고요.
또 기능전환에 따라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군단위까지 갑니다. 뭐 정보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요원한 얘기다, 지금 우리 리·동에까지 간다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역기능 문제 역시 그러한 문제도 이번에 수해나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증설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재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이 보면 이게 본 도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또 역시 바이오엑스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람객이 있었고 부가적으로 하나의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군, 리·동마을에 전부다가 인터넷 연결이 돼 있고 과연 일개 마을에서 인터넷을 활용을 해 가지고서 쓰는 주민들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부과되는 사용료 그것 자체가 마을 주민총회에서 논란이 가끔 되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화시범마을은 주민이용도 제고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전통사찰 보타사의 연혁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도안문화센터 집기 구입중에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에어컨과 TV 또 방송장비 일종인데 그중에 일부는 정수물품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수물품승인을 받으셨나요? 행자부장관께서 금년도 8월 24일날 교부 결정통지를 본 도 지사에게 했고 본 도 지사는 8월 28일날 증평출장소장께 교부금 결정통지를 보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수물품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물품승인을 예산편성 1개월 전에 받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고 또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럼 도안면은 이번 추경에 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지요? 그럼 문화센터하고 기능이 중복이 되고 그러면 어느 한 가지만 지금 도안문화센터를 본 위원은 안 봤습니다마는 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자치센터가 되면 도안면사무소에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한 1건의 서류를 계수조정 이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페이지에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본 예산에 150㏊ 승인을 본 의회에서 해 준 사안인데 이번 추경에 121㏊로 약 30㏊의 많은 숫자가 규모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규모에서 이렇게 많은 착오가 있었던 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제출하신 주요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을 2002년 1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했는데 뭐 이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집행부측에 안 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자리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재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께서 다 재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실수가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문제 있는데요 35페이지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이것은 설명하신 대로 꿀벌 응애류에 기생충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증평은 꿀벌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군이 약 2,700상자 정도가 돼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틀립니다.
여기 누구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무슨 과장입니까? 산업경제과장이라면 벌을 마리수로 세었습니까? 58만3,000두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벌은 군으로 되는 거지요. 상자. 그렇지요? 2,700상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역시 서류가 주요사업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틀리다.
여기는 2,700군이고요 이쪽에는 마리수로 나와 있거든요. 58만3,000두. 어느 게 맞는 거냐.
역시 그것도 재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7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라면 약 2억7,325만원인데 부대사업비는 담당과장님 필요치 않습니까?
추진하시려면 부대사업비가 있어야 될텐데요. 아니 부대사업비가 공사비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서 공무원들이 거기 수차 출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대사업비를 쓰셔야지 실지 복구사업 시설비만 올려놓고 부대사업비를 안 해 준다면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고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장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33페이지 소하천수해복구사업에는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98%, 도비가 2%를 하게 돼 있어서 도비가 354만원이 투자계획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시설비에 국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 354만원은 어디다 편성이 된 겁니까? 예산편성규정이라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됐다면 예산을 2억7,679만원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소하천수해복구 하시려면 그만한 돈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식 예산서에는 2억7,325만원 국비만 그거만 계상이 됐거든요.
선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도 여기 예산에는 들어 있어야지요. 아니 성립전예산이 됐다고 그래도 예산서에는 이게 편성이 돼야 된다, 성립전예산이면 성립전예산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계수에는 들어와야지요.
전문위원, 예산편성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성립전예산으로 했더라도 이번에 예산편성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