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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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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저촉되지 않게 이렇게 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제출했느냐 이런 심사를 거치고 또 조례는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이렇게 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검토보고서 내용과 또 하나 그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 제7조가 보전묘지심사위원회구성에관한 조문인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심사위원의 임기도 우리 조례안에 명기를 신설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3항을 신설해서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으로 갖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조례안에 그렇게 포함해서 해도 우리 조례안에 어떤 그 법령체계에는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설치 장소에 어떤 기준 이런 것도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300미터 이상 또 20호 이상의 인가에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렇게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수급계획」을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안 제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안 제8조중 「이를 도보존묘지 등으로」를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